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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제15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작성자 의사팀
연락처 작성일 2009.10.05
조회수 596

□ 제 15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장 :김영환)는 2009년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에 걸쳐 제15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를 개의하였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처리내용을 보면, 먼저 9월 24일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을 심의를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하였으며, 동인천역주변 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하였다. 또한, 9월 25일 개의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 처리하였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제15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한만, 간사:송병림)는 9월25일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처리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는 재무회계규칙에 규정된 관직에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은 관내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예산 절감을 위해 성공적으로 정착한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주민과 근로자들을 통한 프로그램의 운영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향후 외국인 주민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을 감안하여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교통문제 발생시 업무처리에 있어 우리구 자체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소관 행정청이 각각 다르므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기관간에 협의를 통해 문제해소 기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례안 처리결과> 
조 례 심 사 특 별 위 원 회 본  회  의
조        례        명 처리결과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2009.9.28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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