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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제1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작성자 의사팀
연락처 작성일 2009.11.03
조회수 520

□ 제 1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장 :김영환)는 2009년 10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8일간에 걸쳐 제1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를 개의하였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처리내용을 보면, 먼저 10월 23일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원발의 조례 1건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을 심의를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하여 조례안 4건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처리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2차 정례회에서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10월 30일 2차 본회의 에서는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금창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하였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제1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김기인, 간사:송병림)는 10월27일 ~ 10월 29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하였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제1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송병림, 간사:김기인)는 10월26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처리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상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상징물의 사용을 승인 받지 아니한 자의 상징물 사용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적용할 규정이 애매모호함에 따라 집행기관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논란에 대비하여 적용 법례의 면밀한 검토와 타 자치단체의 다툰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한편, 휘장의 영문표기 사용시 이해에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조정하여 보완할 것을 권고하며 원안가결 하였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정비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처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금연·금주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금연, 금주를 실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통해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례안 처리결과> 
조 례 심 사 특 별 위 원 회 본  회  의
조        례        명 처리결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2009.10.30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 상징물관리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금연·금주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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