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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제155회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작성자 의사팀
연락처 작성일 2010.01.18
조회수 402

□ 제 15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장: 김영환)는 2009년 11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35일간에 걸쳐 제15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였다.
 이번 정례회의 주요 처리내용을 보면, 먼저 11월 20일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1월 23일부터 11월 25일까지 관내 기업체 및 사회복지시설, 재래시장에 등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으며,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구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12월 3일부터 4일까지 개의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등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1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은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였다. 또한, 총 9차에 걸쳐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였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제15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김기인, 간사:송병림)는 11월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구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2008년도 예산집행과 비교해서 2009년도 예산 조기집행으로 나타난 장점과 단점이 있겠으나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허무는 것으로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내년에도 예산의 조기집행이 예측됨에 따라 집행부는 중앙정부의 예산담당부서에 문제점을 전달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제도의 기능이 당초의 목적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볼 때 간사제도의 도입 등 상근근무자를 두어 연속성을 갖고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과 새로운 프로그램 운영시 주무부서와 사전에 논의하여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조율 요구하였음.
그리고, 각 사업별 설계변경이 발생되는 것은 사전조사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설계가 변경되면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추가 비용이 발생되므로 설계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우리 관내에 소재한 안정적인 대기업에 우리 주민이 모집인원의 20~30%까지 취업할 수 있도록 업체와 구청이 명문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역공헌사업도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할 것을 주문하였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의 예산 범위를 1억원 내로 한정해서 집행할 것이 아니라 증액편성 해서라도 주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필요로 하는 사업을 확대실시 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추진시 주민들의 재정착율을 높이고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민원이 접수되면 적극 검토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제15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김용환, 간사:김기인)는 12월3일과 12월 4일 양일간에 걸쳐 "인천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심사·처리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에 관하여는 현행 법규상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으로 제한하고 있어 허가사항의 빌라단지들이 많은 만석동과 화수동지역의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안타까운 실정이므로 향후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출산 및 입양장려분위기 조성과 우리구로의 인구유입을 위해 셋째 이후 출생아와 입양아에 대한 축하금 지원 뿐만아니라 첫째 출생아와 입양아부터 차등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더 나아가 거주기간 제한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또한, 근본적으로 교육 및 양육시설이 부족하고 노후화되어 인프라가 부족한 우리구의 현실을 감안하여 향후 업무추진시 업무전반에 걸쳐 인구 유입정책을 반영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주민 편익을 위해 기구를 확대 운영한다는 측면에서는 일견 의미는 있겠으나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100% 찬성 할 수도 없다는데 의견의 일치를보았음. 그러나, 구정 전반에 걸쳐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용하면서 집행부에 대해 조직개편 후 주민의 복리증진과 질적인 측면에서 더 한층 업그레이드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주문을 하였음. 또한, 민원여권과의 명칭을 민원봉사과 수정하는 사항을 제안하였음. 
그리고,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해 의회 정원을 최소 현재의 인원으로 유지하라는 의회의 의견을 집행부에 개진하였음.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위임 사항으로서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정비 사항으로 이견이 없었음.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대한 대처방안과 제도권 내에 속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주민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주문하였음.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시 관내에서 생산한 친환경 쌀 등 농산물, 계란, 한우 등을 학교급식으로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확보하므로 건강증진은 물론 친환경 우수농산물 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았으며, 기타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례안 처리결과> 
조 례 심 사 특 별 위 원 회 본  회  의
조        례        명 처리결과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원안가결 - 2009.12.21일 제5차
  본회의에 부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제15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송병림, 간사:김기인)는 12월10일부터 12월18일까지 7차에 걸쳐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였으며,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차에 걸쳐 200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처리하였다.
금번 2010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의회의 입장은 주민들을 위한 고용창출 등 생활여건 개선과 공장지역이 많은 우리구의 열악한 주변 환경개선 등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심의에 임하였으며, 그런 차원에서 기획분야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의 새로운 사업발굴을 위한 깊은 고민을 주문하였음.
- 먼저, 2010년도 세출예산안 13개 분야 중 환경보호 분야 등 4개 분야의 예산이 2009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 편성하고 있는데 특히, 이들 분야는 지역주민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로 예를 들면 환경이 열악한 우리구의 입장에서 잉여재원을 예비비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목표를 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원활한 사업예산 및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예산 편성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하는 좋은 시책이지만 바쁘다고 하여 시행하지 못한 부분은 잘못된 사항이며, 향후 공무원의 편의에서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하였으며,
- 끝으로,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예산 대비 예비비의 비율이 인근 자치구인 중구의 2.3%와 남구의 1% 에 비해 훨씬 높은 9%를 상회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우리구 보다 재개발구역을 더 많이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보다도 예비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어 예비비를 활용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하였음.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본 안이 회계연도를 마감하는 정리의 성격도 있지만 2010년도 예산과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분야별 세출예산을 면밀히 살피면서 심의에 임하였음.
- 우리구 주 세입재원인 재원조정교부금이 대폭 감소함에 따른 부족 재원을 예비비등 여유 재원을 통해 어느정도 감당이 가능했으나, 경기회복이 여의치 않을시  2010년도에도 재원조정교부금의 감소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 강구하라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중앙정부로부터 계획된 복지 사업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만큼,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재원 배분 과정에서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이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주문하였고,
복지분야의 성립전 경비가 과다하게 계상되는 것은, 합법성 이전에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및 의결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항으로 성립전 경비가 분별없이 운용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관심을 촉구하였음.
- 각 분야별 이월사업이 매년 비슷한 이유로 반복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므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주문하였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예산안 처리결과>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본  회  의
안      건       명 처리
결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가결 - 2010. 12. 24일
  제6차
 본회의에 부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원안가결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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