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5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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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장 :김영환)는
2010년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제15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를 개의하였다. |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0년도 구정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통하여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확인함과 아울러 계획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하여 주민 복지향상을 당부하였으며,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였다. |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
제15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김기인, 간사:이영복)는 2월 1일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처리하였다. |
주요내용을 보면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사항 및 감면적용에 따른 보완 및 정비사항으로 특별항 의견이
없었으며, |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관내를 방문하는 내방객이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기존에 제작하여 부착한 지번주소
표지판과 현재의 도로명주소 표지판을 병행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과 동주민센터나 통장댁에 비교표를 비치하여 안내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자원낭비와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직원교육 실시는 물론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각종 회의 등을 통해서 전제 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정비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조례안 처리결과> |
조 례 심 사 특 별 위 원 회 |
본 회 의 |
조
례 명 |
처리결과 |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2010.2.1 제4차 본회의에 부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
인천광역시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