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인천동구의회 회의록검색시스템

인천동구의회 회의내용을 전자책으로 상세히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안건

Home > 의안정보 > 위원회 활동안건

의안검색 글보기, 각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번호, 발의일, 발의자 구분, 발의자, 위원회, 본회의, 집행부이송일,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안명 제157회 동구의회 임시회
작성자 의사팀
연락처 작성일 2010.03.22
조회수 283

□ 제 15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장 :김영환)는 2010년 3월 11일부터 3월 15일까지 5일간에 걸쳐 제15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를 개의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인천광역시동구 아토피·천식 아동건강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였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제15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영복, 간사:송병림)는 3월 12일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처리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합창단원의 연령제한을 폐지하여 운영할 경우 연령차이에 따른 음색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합창단원 관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혼성합창단 설치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정비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참전유공자에 대해 명예 수당과 사망 장제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총론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우리 구의 예산 구조상 고정비가 매년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이에 따라 향후 발생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례안 처리결과> 
조 례 심 사 특 별 위 원 회 본  회  의
조        례        명 처리결과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2010.3.15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