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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제158회 동구의회 임시회
작성자 의사팀
연락처 작성일 2010.04.30
조회수 277

□ 제 15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장 :김영환)는 2010년 4월 14일부터 4월 21일까지 8일간에 걸쳐 제15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를 개의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인천광역시 동구 푸드마켓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하였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제15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송병림, 간사:김기인)는 4월 15일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처리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인천광역시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직영시 보다 민간위탁시 예산이 배로 수반되는 만큼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라는 의견이 제시하였고, 또한, 민간위탁으로 인한 전문화뿐만 아니라 행정적 측면에서의 전문화도 함께 향상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일거리 창출과 연계하여 직원 모집시 동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례안 처리결과> 
조 례 심 사 특 별 위 원 회 본  회  의
조        례        명 처리결과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2010.4.21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제15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김기인, 간사:이영복)는 4월 16일 ~ 4월 20일까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처리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시행되고 있는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이는 지방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집행부에 조기집행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보완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자치단체로서 중앙정부에 의견을 개진할 것이 있으면 의견을 개진하고 조기집행시 사업의 시기성을 감안하여 무리가 없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집행할 것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기획감사실은 동구 재정을 전반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만큼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 등에 대해 검토하고 일거리 창출을 위한 노력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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