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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제71회 임시회(예산결산, 조례심사)
작성자 의회사무과
연락처 작성일 2000.11.25
조회수 2535
▷ 제71회 임시회

     제7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장 : 이흥수)는 2000. 7. 1일부터 7. 11일까지 2000년도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여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들었으며 동구청소년 수련관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원안가결 통과시켰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결산안 등을 처리하였다.
  또한 금번 정례회에서는 제3대 의회 전반기 의장단 임기가 다가옴에 따라 3대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2000. 7. 1일 실시하여 의장에는 이흥수의원, 부의장에는 정종섭의원이 선출되어 전반기 의장단 임기가 2000. 7. 6일까지일 때 7. 7일부터 제3대 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이 차질없이 이어질 수 있게 되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윤대영)는 2000. 7. 3일부터 7. 5일까지 3일간 ''99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 승인 통과시켰다.
  먼저 99년도 결산안을 보면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액 112,014백만원으로 세출결산액 89,654백만원과 세계잉여금이 22,360백만원이다.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4,848백만원으로 세출결산액 2,636백만원과 세계잉여금 2,212백만원이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외 5종에 대한 기금결산액은 전년도이월액 1,460백만원, 수납액 312백만원, 지출액 147백만원, 현재액 1,625백만원이다.
·채권 및 채무결산에 있어서 채권은 812백만원, 채무는 5,532백만원이다.
·재산으로는 공유재산 58,335백만원과 물품 1,715백만원이다.
·9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도시정비과의 손해배상청구소송패소에 따른 위자료 지급청구의 건으로 13,742천원이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71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 김영환)는 2000년 7월 10일 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였다.
  금번에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공유재산관리조례안은 공유재산관련 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행정규제가 되는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고 주차장 설치조례는 버스전용차로의 인력에 의한 단속사항이 사무위임되고 작년 12월에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위반자의 과태료 및 주차요금 등을 주차장특별회계에 추가하는 사항이며 구민운동장 조례는 관리 및 운영에 있어 운동장과 부대시설의 사용료 징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조례안 처리결과 ■

조 례 심 사 특 별 위 원 회

본   회   의

  조                       례                       명 

처 리 결  과


○인천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구민운동장관리운영조례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수정안가결


· 2000. 7. 11일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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