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6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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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장 :이영복)는
2010년 7월 26일부터 7월 30일까지 5일간에 걸쳐 제16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를 개의하였다. |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청취와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이 이어졌으며,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였다.
그리고, 마지막날인 7월 30일에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과 중기지방재정 변경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
제16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여운봉, 간사:지순자)는 7월 29일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처리하였다. |
주요내용을 보면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의 내용을 볼 때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 보인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정회동안 논의를 통해 도출된 위원들의
의견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주관부서는 강력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관리하여 다음해 정책에 반영할
것과 지역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등 제반사항 논의를 위해 주민의 대표인 동구의회 의원 1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경관 측면에서 지역의 특징을 살릴 수 있도록 특정구역의 지정 범위를 이면도로를 포함한
동구 전지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조례안 처리결과> |
조 례 심 사 특 별 위 원 회 |
본 회
의 |
조
례 명 |
처리결과 |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2010.7.30 제4차
본회의에 부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
인천광역시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