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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제163회 제1차 정례회
작성자 의사팀
연락처 작성일 2010.10.16
조회수 271

□ 제 16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장 :이영복)는 2010년 9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17일간에 걸쳐 제16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였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09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였다. 또한, 구정질문 및 답변을 통하여 주민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였으며, 특히 마지막날인 9월 17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중단위기에 처해 있는 송림4구역 및 대헌학교뒤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재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제16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지순자, 간사:박영우)는 9월 16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처리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인천광역시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대관료 납부 및 반환과 관련하여 사용신청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단서규정을 두어 입법의도를 분명히 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괄호의 단서 규정을 삭제해도 무방하다는 의견과 안 제33조 제2항 제4호의 그 밖에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규정은 범위가 비교적 명확함에도 별도의 재량을 열어둘 경우 향후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실익이 적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밀엄수와 관련하여 구청에 대해 정보공개 요구에 의한 정보공개로 보안사항이나 특정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공개가 필요하며 가능한 적극적인 정보공개로 의원들과의 업무협조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였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구의 금고 지정과 관련해서 세입확보를 위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별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과 계약기간을 4년에서 4년 이내 로 수정하여 운신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례안 처리결과> 
조 례 심 사 특 별 위 원 회 본  회  의
조        례        명 처리결과
인천광역시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2010.9.17 제5차
  본회의에 부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제16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영화, 간사:여운봉)는 9월 2일 ~ 9월 7일, 그리고,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총 7차에 걸쳐서 2009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심사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2009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 임하는 의회의 기본방향은 결산을 통해 재정운영의 현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결산에 임하였다.

  먼저 세입과 관련하여 당초 세입예산액 보다 징수결정액이 과다 증액된 것은 계획성이 없거나 능동적으로 추계하지 못한 결과로 향후 예산 편성시 세입예산을 세밀하게 예측하고 적극적으로 편성하여 주민을 위한 사업이 보다 많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고,
  또한 지방교부세가 68억원이 됨에도 당초 예산서상에 지방교부세 과목자체가 없는 것은 세입 추계를 잘못한 결과이거나 세입확보의 의지가 없다는 의미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집행부의 세입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였음.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 불용액이 20%를 상회하고 있는 것은 예산요구단계를 포함하여 편성과정에서 재정수요의 판단이 합리적이지 못한 결과로 향후 예산 편성시 규모 있는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고,

  특히, 국·시비보조금사업들 대부분이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지원사업으로 일반 주민을 위한 지원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어 새로운 사업 발굴에 대한 부서장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한편, 보조금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담당 주무부서에서는 각 부서에 예산 집행을 적극 독려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다음,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먼저 세입부분의 재원조정교부금과 관련하여 내년도에 감소가 예상되는 교부금 확보를 위해 시의원 등과의 간담회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집행부의 관심을 촉구하는 한편,
 
 최근 부평구와 남구에서 주장하는 불합리한 교부금의 배분 문제와 관련해서도 집행부의 논리적인 대응방안 강구를 주문하였고,

  세출과 관련해서는 금번 2회 추경에 계상된 중장기발전계획 용역 사업비는 연속성을 감안하여 본 예산에 반영했어야 함을 집행부에 주지시키는 한편, 내용면에서도 2008년도에 2억원의 용역비를 들여 제작한 '동구 시가지정비 기본구상'과 일부내용이 중복되고 나열식의 구성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우리구의 여건에 맞는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해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 준비를 위해 사전에 제도에 대한 깊은 고민과 대강의 밑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하고, 주민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나 이러한 절차 없이 추경에 계상한 주민참여예산 시범운영 사업비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아울러 향후 당초예산의 정확한 추계로 추경예산 편성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예산안 처리결과>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본  회  의
    처리결과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원안가결 - 2010.9.17 제5차
  본회의에 부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원안가결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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