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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제164회 동구의회 임시회
작성자 의사팀
연락처 작성일 2010.11.02
조회수 263

□ 제 16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장 :이영복)는 2010년 10월 21일부터 10월 28일까지 8일간에 걸쳐 제16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를 개의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인천광역시동구 액화석유가스 허가 세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였고, 통장해촉 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청원을 처리하였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제16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박영우, 간사:이영화)는 10월 22일 "인천광역시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세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처리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본칙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아내기 위해서 안 조례 제명 중 허가 세부기준을 허가 기준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허가와 관련해서는 준공업지역의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신청 접수 시 사업소 설치지역에 대해 허가 세부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시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례안 처리결과> 
조 례 심 사 특 별 위 원 회 본  회  의
조        례        명 처리결과
인천광역시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세부기준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 2010.10.28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 
 제16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박영우, 간사:지순자)는 10월 22일 하루동안 "통장해촉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청원"을 심사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청원인과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집행기관에 대하여 이번 사건 청문을 계기로 통장이라는 직무가, 동장의 일방적 지시에 따르는 ‘업무의 보조’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의 위탁’ 관계라는 판례태도를 상기하여 그에 걸 맞는 당사자 교육은 물론 전 동을 점검 시급히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권고하였으며, 의회 역시 이와 관련된 ‘조례개정입법’을 통해 제도적으로 보완을 서둘러 다시는 이 사건처럼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청원 심사 결과> 
청 원 심 사 특 별 위 원 회 본  회  의
    처리결과
통장해촉 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청원 원안가결   2010.10.28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제16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박윤주, 간사:박영우)는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10년도 행장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0.11.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와 구본청, 동구보건소, 화도종합복지회관, 그리고 11개 행정운영동이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결과> 
행 정 사 무 감 사 특 별 위 원 회 본  회  의
    처리결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원안가결 - 2010.10.28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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