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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제165회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작성자 의사팀
연락처 작성일 2011.01.05
조회수 273

□ 제 16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장 :이영복)는 2010년 11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32일간에 걸쳐 제16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였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 행정 추진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집행부의 행정처리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과 시정을 요구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기본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였다. 또한, 구정질문 및 답변을 통하여 주민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관련 예산안을 처리하였다. 특히, 정례회 마지막날인 12월 23일 제7차 본회의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재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안과 제물포고등학교 송도 이전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동구 주민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제16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박윤주, 간사:박영우)는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재원조정교부금 관련 금년도 재원조정교부금이 98억원 감액되었고 아직 교부받지 못한 200억원에 대하여는 12월까지 교부받지 못한다는 가정 하에 예산 총괄 부서인 기획감사실의 대책마련을 주문하였으며,
팀의 폐지와 관련하여 팀을 폐지할 때는 그에 따른 과정검증이 필요하고 소통과정이 필요하며 자체평가나 조직진단의 결과에 따랄 폐지를 결정하여야 하나 세외수입팀의 경우 금년도 자체평가에서 업무의 체계화 뿐만 아니라 세외수입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긍정적인 평가 있었던 만큼 팀의 폐지에 대해 재검토 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리고, 대주중공업 공장철거에 따른 석면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처음 민원접수에서부터 처리까지의 과정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동구 관내의 석면 실태조사 등 석면폐기물 처리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노인문화센터 관련 부서인 건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는 상호협조와 시공사, 감리업체와도 협력하여 계속되는 하자 건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과 계획서를 납득이 가도록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였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제16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영화, 간사:박윤주)는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에 걸쳐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기본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을 심사·처리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의 상인들에게 상위법에서 정한 규제를 초월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유통산업발전법 자체에 대규모·준대규모 점포라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그 면적에 대한 규정이 없는점과 동네 상권에서는 90평 이상 규모와 SSM이나 대규모점포들이 지역동네의 조그만 상권에 미치는 영향들이 막강하여 주변상권이 심각하게 위축되는 경향들이 있어 유통산업발전법 자체가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되었으며,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소요경비의 ‘일부’라고 규정한 사항은 구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전부 또는 일부’로 개정되면 1·2학년에게도 급식비용을 구에서 추가로 지원하게 되는 반면, 운영비에 대해서는 학교가 교육청과 협의해야할 사항으로 내년부터 시행함을 사전에 주지시켜 학교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또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로 개정하지만 구의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다른 교육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학교급식 예산이 전액 편성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집행부에 전달하였음.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구의 금고 지정과 관련해서 세입확보를 위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별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과 계약기간을 4년에서 4년 이내 로 수정하여 운신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그리고 "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집행부는 교육경비 재원을 지원하는 동시에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시설운영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이나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자치단체의 영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당부하였으며, 아울러, 교육과 관련된 주민들의 요구가 늘어 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례안 처리결과> 
조 례 심 사 특 별 위 원 회 본  회  의
조        례        명 처리결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2010.12.3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기본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재래시장 활성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제16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여운봉, 간사:지순자)는 12월 9일 ~ 12월 22일까지 총 9차에 걸쳐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저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였다.
  먼저 이번 예산심사의 주안점은 2011년도 예산안 심의는 제6대 의회의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로 인천시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 따라 시비보조금의 삭감으로 인한 사업예산의 축소로 취약주민들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예상되고 내년도에도 회복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과 우리구의 열악한 대기 환경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심사에 임하였으며, 그런 차원에서 집행부에 주민복지와 관련된 기획 분야의 새로운 사업발굴과 시행을 당부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회복지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신청한 국시비보조사업의 예산 확보와 새로운 사업의 발굴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이 누락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시비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반환금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다.
  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특별회계 예산은 특별한 목적사업에 투입되어야 하지만 일반회계 성격의 사업예산을 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한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새로운 특별회계사업의 발굴을 위한 구 차원의 고민과 국시비보조금 확보를 위해 집행부가 더욱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시비보조사업 예산이 타구보다 더 많이 삭감된 결과는 예비비의 과다편성이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예비비로 계상된 예산으로 주민복지와 관련한 사업을 발굴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시의원 등과 연계 협의하여 적극적인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내년에는 지역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축제 및 행사의 통·폐합을 통한 예산절감을 위해 현재 각각 일정별로 시행되는 생활체육대회의 운영방식을 통합운영방식으로 운영하여 구민운동장에서 대회를 동시에 개최하고 각 경기장에서 분산해서 경기대회를 갖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끝으로 향후 예산안 심사시에는 예산안의 흐름을 파악하고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근거서류 첨부와 정책사업 단위사업별 설명을 특징적으로 표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다.
  다음,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먼저 세입과 관련한 사항 중 당초 세입추계와 상당한 편차를 보이며 제3회 추경에서 정리되는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기회를 상실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세입의 적절한 관리에 따른 세출수요가 발굴되는 시스템적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그리고, 세출과 관련해서는 행정자치과의 제3회 추경예산안 중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 잔액이 60%가 발생한 것과 부서의 총예산 규모면에서 당초예산 대비 추경에 13억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은 정확히 추계가 되지 못한 결과이며 추계를 정확하게 하여 절감되는 예산으로 주민복지와 관련된 예산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추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마지막으로, 계상된 추경 예산안과 비교할 수 있도록 기정액에 당초예산을 표기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과 제1회 추경부터 추계를 정확히 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다.
<예산안 처리결과>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본  회  의
    처리결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 2010.12.20 제6차
  본회의에 부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같이
  의결하였음.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가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가결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 2010.12.23 제7차
  본회의에 부의.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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