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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제16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작성자 의사팀
연락처 작성일 2011.02.22
조회수 268

□ 제 16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장 :이영복)는 2011년 2월 15부터 2월 17일까지 3일간에 걸쳐 제16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를 개의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였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제16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박윤주, 간사:여운봉)는 2월 16일 하루동안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처리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민간사업자 선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빠른 정보기술의 변화 주기를 반영해서 기간을 단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고,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는 희망기금의 지원 대상범위가 복지적 측면에서의 어려운 사람이나 학자금 대출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규모상인 등 너무 포괄적이고 불분명하여 목적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또한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도 적립기금이나 운영기금의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무담보 무보증 대출로 인해 원금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상환방법이나 관리방안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아울러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정회시간 동안 의견조율을 통한 의회의 의견은 조례의 제안이유에서와 같이 생활이 어렵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면에서는 동의하지만 목적과 지원대상, 대출 및 상환방법과 관리감독 등에 대해 보완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산모도우미 지원대상을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에서 100%이하로 확대 지원하므로 위장 전입 방지를 위해 지원대상을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동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임산부에서 6개월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례안 처리결과> 
조 례 심 사 특 별 위 원 회 본  회  의
조        례        명 처리결과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2011.2.17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 민간사업자 선정위원회 운영 조레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인천광역시동구 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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