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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제16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작성자 의회사무과
연락처 작성일 2011.03.31
조회수 254

제16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장 :이영복)는 2011년 3월 25일부터 3월 29일까지 5일간에 걸쳐 제16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를 개의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였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제16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여운봉, 간사:박영우)는 3월 28일 하루 동안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처리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인천광역시동구 구정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주민참여를 통해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구정평가단의 운영에 대해서는 총론적으로는 동의를 하지만 구정평가단의 성격이 불분명하고 집행기관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체평가와 시행하고자 하는 주민평가단의 평가 결과가 상이할 경우 혼선과 불신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또한 주민들의 평가는 타 자치구의 조례제정 사례와 같이 자율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 평가단 운영이 바람직하고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한 주요사업 및 시책추진에 대해서는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현재의 전문적인 집단의 평가단을 확대하고 보완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고문변호사 무료 법률상담을 월 1회 2시간에 걸쳐 상담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요구에 맞추어 주 1회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행정, 형사, 민사등 파트별 변호사를 위촉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례안 처리결과>  

  조 례 심 사 특 별 위 원 회

 

 

본 회 의

 

  조 례 명

  처리결과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 2011.3.29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같이 의결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 구정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  결

 인천광역시동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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