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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제16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작성자 의회사무과
연락처 작성일 2011.05.09
조회수 247

□ 제16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장 :이영복)는 2011년 4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제16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를 개의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금송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동구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및 1건의 규칙안을 처리하였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제16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박영우, 간사:이영화)는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인천광역시동구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3건의 조례안 및 1건의 규칙안을 심사·처리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론적으로 금번 조직개편이 동구의 발전과 구민을 위한 조직개편이 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조직개편은 조직진단 용역을 발주하고 최소 2~3개월간의 기간을 두고 얻은 결과를 토대로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 이루어져야하나 불과 18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얻은 자체조직진단의 결과로는 주민의 행정수요와 구의 행정조직을 그대로 담은 조직진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일단 조직개편안이 가결되어 시행되면 다시 개편하기가 쉽지 않다고 볼 때 보다 신중한 접근을 필요로 하고 사업부서의 업무량이 많음을 감안하여 신설부서를 배치할 때 신중히 고려하여 우리구의 실정에 맞는 조직개편이 되도록 집행부의 더 깊은 고민과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밖에 동구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많아 복지수요가 많은 만큼 사회복지와 연관된 복지관련 부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역주민들에 대해 더 많은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ꡐ시민권리교육ꡑ을 전담하는 기능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인천광역시동구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구와 외국도시간의 자매결연과 우호교류 뿐만 아니라 국내 우수지방자치단체와도 결연 및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인천광역시동구 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는 대출대상이 광범위하므로 1명당 5백만원을 1세대당 5백만원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과 기금의 고갈방지를 위해 고금리사채의 차환은 대출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기탁금과 관련해서는 순수 자발적인 기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인천광역시동구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폐지에 따른 우리구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검토하여 대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천광역시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천광역시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안”,“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례안 처리결과>

조 례 심 사 특 별 위 원 회

본 회 의

조 례 명

처리결과

인천광역시동구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2011.5.4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수정가결

인천광역시동구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제16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지순자, 간사:박영우)는 4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3일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처리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에 충실하자는 추경예산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의 특별교부와 관련해서는 교부세를 교부받는 주체가 우리구라고 볼 때 지금과 같이 유수지에 관한‘관리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천교 유수지 준설사업의 추진은 문제가 있다는 데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소송수행업무와 관련해서는 구의 재정에서 소송비용이 많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집행부는 소관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패소하지 않도록 변호사 선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고, 아울러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개발관련 부서장 등의 인사이동시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추진 시 구비 재정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조사를 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 공공성, 수익성, 효율성 등 전반적인 면을 신중히 검토하고 판단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국제교류 추진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교류와 제도의 벤치마킹도 중요하지만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집행부의 깊은 고민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립 어린이집 개보수와 관련해서는 견적서의 설계 단가가 높이 책정된 만큼 현장을 확인해서 최대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고,  청소년수련관 태양열 급탕설비 설치사업과 관련해서는 청소년들에게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주민에게는 사업의 관심과 홍보를 유도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사업이지만 사업 자체가 변경된 것은 당초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한 결과이나 최근 일본의 원전문제로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집행부는 대체에너지 사업 추진 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으며,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 및 설치와 관련해서는 송림로타리에 각종 현수막이 항시 게시되어 시야를 가리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집행부는 현수막 게시대의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게시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공동화장실 및 공동작업장 건립사업에 있어 건물매입 등 사업의 확대에 따른 건물유지보수비 등에 대해 집행부가 구체적으로 투입되는 예산규모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추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외국인주민 사랑방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랑방 운영의 초기단계이므로 취미 및 여가선용 등의 장소로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만 장기적으로 외국인주민이 최소생계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위해 집행부의 고민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과 관련해서는 건설경기 침체로 재개발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공사 선정이 어려운 만큼 집행부에서는 재개발구역의 조합설립 인가 시 시공사 선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공사 초청간담회 등의 개최를 주문하였으며, 공원경관 개선을 위해 공원 내 식재한 나무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여러 건의 사업예산이 계상된 것은 특별회계 예산이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예산이므로 운신의 폭이 넓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지만 우리구의 경우 예비비의 여유가 있는 만큼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예비비 예산으로 계상하고 특별회계 예산은 필요시에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안건 처리결과>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본 회 의

안 건 명

처리결과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 2011.5.4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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