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인천동구의회 회의록검색시스템

인천동구의회 회의내용을 전자책으로 상세히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안건

Home > 의안정보 > 위원회 활동안건

의안검색 글보기, 각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번호, 발의일, 발의자 구분, 발의자, 위원회, 본회의, 집행부이송일,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안명 제17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작성자 의회사무과
연락처 작성일 2011.07.22
조회수 264


□ 제17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장 :이영복)는 2011년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제17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정례회를 개의하였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1년도 제2회 추경안, 2011년 제2차 기금 운용계획안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였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제17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영화, 간사:박윤주)는 7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 을 심사·처리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책정기준을 조정할 목적으로 제출된 안으로, 현행 21%이내에 있는 7급을 31%로, 54%이내에 있는 8급을 51%로 하향조정하고 동시에 15%이내에 있는 9급과 4%이내에 있는 10급을 9급으로 통합하여 12%로 조정하려는 것이 주된 내용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의 법규적 근거가 중앙정부로부터 자치단체의 자율결정으로 복원된 이후 기능직에 대한 직급별 비율 조정을 통해 기능직 공무원들의 사기는 물론 조직운영의 효율을 도모하려는 시도는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음. 그동안 기능7급에 있어 우리구를 제외하고 인천 7개구 모두 30%에서 31%를 유지하고 있었던 반면, 우리구는 유독 21%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에도 관심이 요구된다고 보았음.



“인천광역시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와 “인천광역시동구 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비되지 못한 기관 명칭에 대해 후속조치’를 염두에 두고 관련된 조례를 일거에 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의 조례를 창설하는 형식으로 제출되었음. 그러나 안 조례는 그런 개정의도와는 별개로 다음과 같은 결정적인 흠결을 지니고 있어 그 효력을 구하기 어렵다고 보았음. 즉 위 조례는 상위법의 변동 등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편의상 별도의 조례를 창설하고 있으나 이는 개별조례의 존재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어 문제되는바, 다소 번거롭더라도 관련 조례를 일일이 개정함으로서 그 효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이 의견의 근거로, 지난 2008년 7월30일 개별법이 정한 ‘양벌규정’이 헌재의 결정에 의해 위헌결정이 났을 때, 361개의 관련법률의 개정입법을 위해 입법편의상 위 안처럼 별도의 정비법률 창설을 통해 개정하였다 ‘위법’으로 판명되어 일일이 관련 개별법률의 개정작업을 통해 바로잡았던 사례를 제시함. 따라서 案이 이와 동일한 경우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인천광역시동구 구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구보를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제출된 안으로 조례입법취지와 입법형식 등 전반적으로 무리 없이 성안되었다고 보았음. 다만, 안 제6조제2항과 안 제7조에 규정한 ‘구보 종이’를 ‘종이구보’로 명사화 하여 표현하는 것이 입법원칙의 명료성에 부합한다 보았음.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세의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을 공제함에 있어 그 한도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금액 중 신설되는 안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규정된 150원을 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위법이 정한 최저금액으로 자주재정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우리구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 적절한 규모결정이라 보여지고,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서 최저 300원에서 최고 1천원으로 그 한계가 설정되어 있으나 최저한도에서 절충형태로 500원으로 정하고 있어 실행상의 무리는 없을 것임. 다만, 자주재원으로 대표되는 지방세의 운용과 관련한 과세권 본질의 문제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입법권의 전속 문제 이전에 기초적인 자치권확보 문제인 만큼 그 권한이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하는 당면과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요구 된다 보았음.



“인천광역시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조례제정입법을 시도하고 있고 조례입법취지도 안 제1조 ‘목적규정’에서 언급한 것처럼 목적 그 자체에 이견이 제시되기는 쉽지 않으리라 판단 됨. 다만, 이 안의 시행을 통해 일정한 정도의 조례입법목적을 달성해가는 과정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그 이유는, 협의회운영이 선언적 의미를 넘어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규적 장치가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례안 처리결과>

조 례 심 사 특 별 위 원 회

본 회 의

조 례 명

처리결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2011.7.20 제5차

본회의에 부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부결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제17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박영우, 간사:박윤주)는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20일간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2011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처리하였다.


  금번 2010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심의는, 결산을 통해 재정운영의 현실태를 파악하는 일은예산집행의 적절성은 물론 향후 효율적인 예산심의의 주요단서로 삼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결산에 임하였음. 먼저 세입과 관련해서, 지방교부세의 경우 당초예산과 징수결정액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단계부터 정확한 추계를 위한 노력의 부재에서 출발한 결과인 바, 자주재정 확보를 위한다는 각오로 적극적 추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음. 세출과 관련해서는 경상적경비 중 사무관리비나 자산취득비의 예산이 많이 계상된 만큼 예산절감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줄 것과 사업예산을 집행한 후에는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되도록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음. 축제와 관련해서는 계승해야할 문화적 가치가 있는 화도진축제 뿐만 아니라 동구의 지역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배다리축전도 함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축제 기간에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많이 제공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축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고민을 주문하였음. 동 주민센터운영과 관련해서는 동 운영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지원을 검토하고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규정 중 장학생 자격의 확대운영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음.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 제작 배부한 앞치마, 열쇠고리 등 홍보물품 구입비로 1억원의 예산을 지출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시비 예산도 시민의 세금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향후 홍보물품 구입시에는 쓸모 있고 규모 있게 집행할 것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 구입한 배송용 차량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집행부가 고민할 것을 주문하였음. 우리구 지하를 관통하는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건설과 관련해서는 지하 관통도로의 환기구가 현대제철 부지 내에 위치하는 만큼, 모든 정보를 의회와 공유해서 대처하고 동구의 환경과 관련해서 가장 열악한 악취발생의 예방을 위해 집행부가 철저히 대처할 것을 주문하였음.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등 국시비보조금사업과 관련해서는 보조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자세한 지원내용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주민을 위한 사업예산의 집행이 없었던 만큼, 집행부의 고민을 주문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의 목적이 분명한 만큼, 임시적 방편의 예산편성 보다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음. 현재 우리구는 대규모 사업이나 소규모 특색사업이 거의 없다고 볼 때, 조직의 변화를 위해 각 부서마다 목표를 정하고 혁신 능력을 함양해서 핵심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과 직원들 간에 정보공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세입․세출결산서상의 당초예산 대비 신규예산의 계상이나, 예산의 증감에 대해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나 향후 총괄부분도 알아보기 쉽도록 보완이 의회 결산심의 과정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결산검사의견서를 각 부서에 회람할 것을 주문하였음.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세입․세출의 예산편성에 따라 지역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감안해서 예비비의 과다 편성에 대해 집행부의 고민을 주문하였음.

또한, 예비비가 필요이상으로 증액되었다는 것은 집행부가 재정운영 판단에 문제가 있는 결과이므로 개선할 것과 잉여재원을 활용 특화사업이나 유망사업을 발굴해서 집행할 것을 주문하였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제1회 추경 이후 발생한 세출요인이 추경의 취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와 재정운영의 현실적 적정성을 가장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음. 먼저, 시설관리공단 용역비와 관련해서는, 자체적으로 판단한 비용편익 측정에 따른 수익성 보장이 불투명한 바, 공단의 설립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고 또한 투입비용 대비 주민 만족도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음. 동구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는, 교육의 효과를 얻기 위해 전문교육과 이벤트성 교육을 적절하게 판단해서 짜임새 있게 추진할 것과 우리구의 여건상 맞벌이 부부가 많음을 감안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음. 당초예산 대비 300%를 증액 계상한 국제화여비에 대해서는 경제여건과 주변 분위기를 고려하여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동구아카데미 운영비와 구정홍보영상제작비 등의 예산은 당초 본 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을 추경에 다시 계상한 것으로 이는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로 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구립도서관 운영과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측이 가능했던 사항인 만큼 당초 본 예산에 계상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경로당 등의 시설물 개․보수공사와 관련해서는, 견적시 객관성 확보를 위해 비고란에 제품명과 제작회사명 등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여 보완할 것을 주문하였음. 동부시장 및 동구상가 앞 구거부지 아케이드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집행부가 시장 측에 매칭 사업으로 공사비의 일정부분을 부담하도록 설득하지 않은 채, 추경에 전액을 계상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사전에 상인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현황을 파악할 것을 주문하기도 하였음. 성인문해교육에 대해서는 국가나 자치단체가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구의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체계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음.


 한편, 기금과 관련해서는 30억원의 희망기금 조성을 위해 집행부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과 안정된 세입․세출을 위해 집행부가 고민해서 기금이 잠식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음. 신청사기금은 현청사부지에 일부를 증축하는 것으로 신청사계획을 대신하고 보유한 신청사기금은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등의 용도로 그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문하였음. 끝으로, 금번 제2회 추경과 관련해서 집행부는 구체적인 목표와 주요사업에 따라 예산의 편성방향이나 예산편성기준에 변화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한편 제안요지에도 예산안의 특징과 목적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안건 처리결과>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본 회 의

안 건 명

처리결과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원안가결

- 2011.7.20 제5차

본회의에 부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원안가결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수정가결

2011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안

원안가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