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2회 임시회
제7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의장:이흥수)는 2000. 9. 30일부터 10. 9일까지
임시회를 개의하여 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이동도서관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였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72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김영운)는 2000.10월 2일부터 10월 6일까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이동도서관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였다. 금번에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①인천광역시동구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은 새마을문고 중앙회 인천동구지부에서
위탁관리하는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구 직영체제로 전환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이며
②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유공 상이자의
등급 신설과 관련법규의 변경으로 인한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③인천광역시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시행령 제58호 지방세심의위원회
규정의 개정으로 인한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④인천광역시동구경제활성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소상인, 중소기업, 그리고 동시가스신규시설 설치 수용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와 도시가스사업기금조례를
통합조례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이며
⑤인천광역시동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편의 주의적
표현을 완화하기 위하여 규제조항을 정비하는 것임
⑥인천광역시동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ㅎ애정규제를
폐지하고 재정운영의 특별성을 확보코자 하는 시행이며
⑦인천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지나친 규제사항을 완화하는등 해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⑧인천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동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운영의 내실화와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종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의에서 하도록 하는 것을
당해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에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2000년 7월 1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2차 정례회에서 실시토록 개정하는 사항임.
□ 조례안 처리결과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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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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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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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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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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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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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9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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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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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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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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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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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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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레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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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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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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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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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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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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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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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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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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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9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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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경제활성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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