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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제17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작성자 의회사무과
연락처 작성일 2011.10.17
조회수 257


□ 제17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장 :이영복)는 7월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 9월26일부터 시작해서 5일간 심사한 인천광역시 동구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안 등 총14건의 조례안과 2011~2015 중기 기본 인력 운용계획 보고 및 인천광역시 동구와 중국 산동성 서하시 간의 우호교류에 대한 보고를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하였다. 이로서 동구의회는 5일간의 제171회 임시회를 마무리하였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제17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여운봉, 간사:지순자)는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인천광역시동구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안"등 14건의 조례안 을 심사·처리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제17조)에 근거를 둔 행정기관의 범위에 속하는 ‘법인’과 ‘단체’로 표현되는 사회단체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해둠으로써 이들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내용을 담은바, 전반적으로 조례입법의 취지도 무리 없고 또한 입법기술상의 절차에 있어서도 기본틀을 적절히 유지하고 있다고 보았음. 다만, 다음의 두 가지는 관심이 요구 된다 판단 됨. 먼저, 안 제7조제2항의 ‘신청서 접수사유’를 규정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는 무엇인지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분명한 사유에 주목하는 이유는 자의적恣意的 판단을 제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선명하게 해 둘 필요가 있기 때문임. 다음, 안 제10조 제4항 후단에 명시한 단서규정은, 의원의 경우  이미 공직선거법을 비롯한 지방자치법에서 그 자격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제4항의 규정으로도 충분히 해촉사유를 충족시키는바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고 보았음.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2010. 12. 24일 조례 제791호로 제정되어 1차 개정된 조례임. 본 안의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안 제8조 제3항 중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항과 2011. 6. 30일「유통산업발전법」개정에 따라 안 제13조 제1항 중 전통상업보존구역을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에서 1,000미터 이내로 변경하는 사항 등으로 이견이 없음.


“인천광역시동구 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2. 12. 19일 조례 제 266-1호로 제정되어 1차 개정된 조례임. 본 폐지조례안은 2009. 7. 1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근거조항 삭제와 법률보다 제한 범위가 광범위하여 과도한 규제가 되고 있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음.


“인천광역시동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관급공사 수행과정에서 관계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통한 최소한의 근로자 권리보호 장치를 목표에 두고 발의된 안으로 목표 자체에 이의가 제기되기는 쉽지 않다고 보았음. 다만, 안 제4조에 명시된 총공사비 한도를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구의 경우 체불임금 발생사례가 거의 없는 점을 감안 상향조정을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 사료됨.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른 제정조례로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하게 하는 법률상의 기본 의도를 적절히 담고 있다고 보았음. 적절한 성안을 언급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기관이 대립하는 ‘단체자치’의 자치행정구도에서 제한적인 ‘주민자치’의 요소를 가미함에 있어 현행의 지방재정법은 법률상의 강제를 통해 주민으로 하여금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비교적 적극적으로 열어두었기 때문임. 다음의 내용 중의 두 가지와 부칙에 대해서는 보완 및 재고再考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첫째, 안 제5조에 규정한 ‘주민의 권리’는 사실 안 조례가 창설되는 주된 이유인바,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갖는다는 뜻을 좀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따라서 안 5조 후단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를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로 명료하게 하여 주민의 권리가 강조하는 것은 ‘주민’이 자치의 3요소 중 제일요소라는 사실을 공고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둘째, 안 제6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은, 조문의 취지와도 부합하기 어려운데다 명료하지도 않아 존치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쉽지 않다고 보았음. 이어서 부칙 제2조에 규정한 ‘다른 조례의 개정’과 관련한 의견임. 안 조례가 시행되면 소위 같은 지위에 있는 다른 조례에서 동일 내용을 담고 있어 그 중복내용을 안처럼 부칙에서 정리하려는 의도로 파악 됨. 따라서 입법기술상의 그 선택에 비평이 가해질 필요는 없다고 봄. 그러나 중앙집권적 사고에 기초한 특정입법자의 의도에 따라 관련법률의 개정이 지나칠 정도로 빈번한 우리나라의 입법환경을 감안해보면, 구 의회 의원발의를 통해 임의조례 형식으로 구민의 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기본권리를 천명한 상징적 조례에 규정된 내용 중 안의 내용과 일부 중복된다 해서 부칙으로 그 내용을 조정삭제 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음. 그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의 입법환경에 적절히 방어하는 차원도 그렇지만 특별히 문제가 생길 것이 없다면 주민의 기본권리와 관련된 법규적 선언이 주민의 눈에 쉽게 띠는 일 또한 주민을 향한 입법서비스 차원에서 전혀 해될 것이 없기 때문임.


“인천광역시동구 국내외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7조는 적절한 조치로 보이나 안 3조의 개정은, 법규적 강제도 아니거니와 현행의 규정을 유지해도 문제가 없는 것을, 안처럼 의미상 상호충돌을 가져오거나 익숙하지 않은 어휘(우호제휴)를 사용하여 ‘정의’에 혼란을 자초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 됨.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설되는 구립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법제를 마련하기 위한 임의조례형식의 제정안으로서 전체적으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일반의 사항들을 무리 없이 담고 있다고 보았음. 다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 됨. 첫째, 안 제3조에 명시한 정의규정에, 구립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인 만큼 별호를 두어 ‘도서관’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그 이유는 본래 공공도서관의 개념이 영국의 공공도서관법이나 보스턴의 공공도서관 설립을 계기로 형성된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이런 역사적 사실을 들어 “도서관”이란 ‘구민에게 차별 없이 무료로 이용하는 인천광역시동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에 의해 지원받는 공공시설’이라는 점을 천명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둘째,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연차별 운영계획을 별도의 난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효율적 도서관 운영에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됨. 물론 이를 담는 규정이 안 제26조의 ‘위원회의 기능’에 일부 언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는 기능에 따른 운영의 대강을 정한 것에 불과한 바 별란을 두어 이를 구체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셋째,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법규적 근거를 두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아울러 안 송림도서관이 가동되면 유지관리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재원확보방안의 일환으로 기부금란을 두어 구립도서관의 재정적 기반에 도움을 주는 것 또한 법제화가 요구된다고 보았음. 넷째, 구립도서관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사서직’의 보수교육을 위한 연수프로그램의 법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 보았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례안 처리결과>

조 례 심 사 특 별 위 원 회

본 회 의

조 례 명

처리결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2011.9.30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안

수정가결

인천광역시동구 국내외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안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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