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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제17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작성자 의회사무과
연락처 작성일 2011.11.09
조회수 271

□ 제17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장 :이영복)는 11월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지난 10월24일부터 시작해서 15일간 심사한 인천광역시 동구 악취․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등 총9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하였다. 이로서 동구의회는 15일간의 제172회 임시회를 마무리하였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제17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0월 31일부터 2일간 "인천광역시동구 악취․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등 9건의 조례안 을 심사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인천광역시동구 악취․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장기간 악취와 소음으로 시달려온 주민들의 기초건강권 회복을 염두에 두고 발의가 되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사료됨. 특히 발의목적을, 우리구 환경기본조례에 천명한 이념에 두고 있다는 점이 강조된 것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았음. 본문 중 악취와 소음의 방지를 위해 구청장의 기본책무를 규정한 것은 단지 일반적 기준에 근거한 관련 법령이 규제범위에 안주하지 말고 의지를 요구한 것으로 판단 됨. 다만, 안 제6조에 규정한 ‘공사장 소음의 상시측정’에 대한 규정은 사업대상자에게 의무부과를 강제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충돌문제로 이견이 제시될 수 있다고 보았음. 아울러 안 제8조에 규정한 배출허용기준의 한도에 있어, 상위규정과의 중복규정이라 판단하여 이견을 제시하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는, 안 조례가 현행의 규제범위를 초과한 것이 아닌 법령이 허용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를 이탈하지 않고 재인용한 것에 불과해 다툼이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보았음.


인천광역시동구 동구의제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이 안은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채택한 ‘의제21’을 기본배경으로 하여 이를 실천하기 위한 협의회를 설치하려는 의도로 발의된 안으로, 지역사회의 여론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기제로서의 설치가 부인되기는 기본적으로 어렵다 보았음. 다만 다음의 2가지 사항에 관해서는 관심이 요구 된다 사료됨. 먼저, 안 제3조에 규정한 ‘사업’은,  구청장의 기본 행정업무와 경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 사업의 내용을 목적 규정에 부합되게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보았음. 그 이유는, 의제21 실천협의회의 창설목적은, 지구환경 질서의 기본원칙에 따른 지역별 구체적 실천이라는 점과 이를 위한 거버넌스의 창출과정이 본래 목표인 점을 감안할 때, 이 기구가 자문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라는 점에서 생산적이지 못한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임. 다음은 재정의 지원과 관련한 의견으로, 투자가용재원 운영폭이 현저하게 협소한 상태를 감안하여 재정 지원 시 그에 따른 적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조례는 우리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7. 1. 12일 조례 제655호로 제정되어 1차 개정된 조례임. 본 안의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보조기준액의 제한) 중 교육경비보조금의 예산액 산출기준을 해당연도 일반회계의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ꡐ3퍼센트 범위 안에서ꡑ를 ꡐ6퍼센트 범위 안에서ꡑ로 변경하는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무리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음. 다만, 집행부는 교육경비보조사업에 대한 관점을 교육복지로 분명히 세우고 시설비와 물품구입비 지출 등 교육당국의 역할과 중복되지 않는 특화된 지원사업을 위해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았음.


“인천광역시동구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안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하여 소비되는 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에 관한사항과 안 제5조, 제6조, 제7조는 구청장, 다량배출사업자, 주민의 책무에 관한사항이며, 안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에 관한사항과 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이며, 안 제13조, 제15조, 제16조는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강화에 관한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음. 본 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과다 배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발생단계에서부터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음. 다만, 안 제16조 제4호 중 ꡐ제2호에 따른 신고한 자ꡑ를 ꡐ제1호에 따라 신고한 자ꡑ로 수정해야 한다고 보았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례안 처리결과>

조 례 심 사 특 별 위 원 회

본 회 의

조 례 명

처리결과

인천광역시동구 악취․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2011.11.01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동구의제21 실천 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제17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2일부터 3일간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다.

내용을 보면,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는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음. 세출예산과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반영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은 세심하게 예산 추계를 하지 못한 결과이며 사업비는 추경에 계상할 것이 아니라 연초에 추계를 정확히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 할 것을 주문하였음.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와 관련해서는 공무원의 정원 변동현황을 볼 때 표준정원제로 79명의 공무원이 늘어났음에도 자체적으로 소화하지 못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을 위해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를 계상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과 일단 용역을 주고 결과물을 보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재정진단 컨설팅 용역비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우리구에서 재정운영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건전하게 운영해 왔는지에 대한 재정진단의 목적이 아니라 시에서 중앙에 건의하기 위한 목적의 재정진단이라고 하면 우리구의 특수한 여건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의문과 이에 대해 의회와 사전에 논의가 있었어야 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신청사건립기금과 관련해서는 신청사건립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문화체육센터 건립비로 조정한 사항은 무리가 있으며 전출을 하려고 했다면 사전에 관련법규의 정비가 필요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관련규정을 정비해서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음. - 그 밖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해서는 집행부가 관심을 갖고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이 삭감되었다 하더라도 유익한 사업에 대해서는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였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안건 처리결과>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본 회 의

안 건 명

처리결과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 2011.11.07 제3차

본회의에 부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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