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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제17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작성자 의회사무과
연락처 작성일 2011.12.30
조회수 277

□ 제 17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장: 이영복)는 2011년 11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32일간에 걸쳐 제17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였다.

 이번 정례회의 주요 처리내용을 보면, 먼저 11월 21일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1월 22일부터 1월 30일까지 9일간에 걸쳐 구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12월 1일 개의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12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은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였다. 또한, 총 9차에 걸쳐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1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였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제17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1월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에 걸쳐 구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조직개편시 복지부서와 사업부서 그리고 지원부서의 직원들에 대해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 등 현안사항 해결과 우기, 폭설 등에 대비해서 일선 동 주민센터에도 직원의 성비율이 어느 정도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조정할 것을 주문하였음.문화체육센터 건립 및 송림도서관 개관 등 금년보다 2012년도에 투입될 구비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걱정이 많은 만큼 기획감사실은 투입되는 구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잘해서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음.만석동 화수부두의 어항구 지정과 관련해서 주변 여건을 볼 때 22억원의 예산을 들여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동구 미거주자와 기득권자 등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음.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었던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위원 9명중 공무원으로 위촉하는 4명의 위원 이외의 민간위원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으로 위촉할 것을 주문하였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제17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1일에 "인천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처리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인천광역시동구 구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는 자치행정운영에 있어 거버넌스의 인식 확대에 바탕을 둔 적극적인 주민의 참여를 고려한 개정조례입법으로 개정입법 의도가 선명하고 시의성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됨. 특히 안 6조의 ‘회의공개원칙’ 규정에서 기관위임사무에서 바로 위임한 ‘규칙’을 제외한 조례에 근거를 둔 ‘규칙’에서 공개를 제외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회의자료의 적극적 공개를 목표로 둔 것이어서 조례입법의 목적을 분명히 해두고 있다고 보았고,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그 내용의 특성상 ‘사회적 동의(社會的 同意)’를 통한 기준 설정보다는, 처한 입장에 따라 다양한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안案의 성격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안의 법규적 측면에 한정하여 의견을 드리고자함. 먼저, 안 제1조 목적규정을 살필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근거로 한 위임조례 형식을 취하고 있는 관계로 이 안案이 마치 상위 법률의 위임 절차에 따라 제정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은 문제인바, 안에 명시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삭제하여 직권조례형식을 밟는 것이 입법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았음.

다음은 이 안이 우리구청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소위, 고유의 권한범위에 속한 것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관계 법률 간의 모순이 있기는 하나, 자치구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인천광역시의 교육사무 범위에 속한 것인지의 사무경합에 관한 의견임.

현행의 지방자치법 제9조는 고유사무를 열거하면서 교육의 진흥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사무를 구체적으로 규율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교육사무를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로만 명정해 두고 있다는 점임. 이를 근거로 할 때 안에 규정한 교복구입비 지원은 우리구의 사무가 아니라는 점이 확실해 보임. 이에 더해 ‘지방재정교부금법’(제11조)에 근거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이 정한 교육보조사업의 범위에도 안 내용이 교육사무에 포함되지 않음은 명백하다 할 것임.

그렇다면 나머지 안 내용의 사업은 고유사무 범위 안의 다른 차원의 복지분야 사무로 볼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도달하게 되는데, 적어도 이 의견이 부정되지 않는다면 안과 같은 형식의 분란 유발성이 강한 별도의 조례를 창설하는 시도는 그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았음. 즉 의회가 동의가 전제되어야겠지만 안과 같은 조례의 창설이 아니라 현행의 관련 조례의 변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사업 소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례안 처리결과>

조 례 심 사 특 별 위 원 회

본 회 의

조 례 명

처리결과

인천광역시동구 구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2011.12.02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제17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8일부터 12월21일까지 9차에 걸쳐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였으며, 12월 20부터 21일까지 2차에 걸쳐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처리하였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 세입구조에 따른 문제와 더불어 세출편성의 특징 및 재정운영의 방향설정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재산의 취득과 관련한 법규 적용상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관해 의견을 드리자 함.

- 먼저 세입구조에 관한 의견임.

  매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관심이 떨어질 수도 있겠으나, 재원조정교부금을 포함한 외부재원의 세입추계 방법을 일종의 세수진도비에 따른 이른바 ‘전년도 원칙’에 두고 있다는점과 자주적 과세권이 거의 완벽하게 차단된 제도적 환경을 감안할 때, 지방교부세의 추계를 안案처럼 과소추계의 방식으로 계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바, 적극적인 개선이 요구 된다 보았음. 그 이유는 지방교부세의 경우, 교부규모에 상관없이 이 재원이 우리구의 자주적 의사가 개입될 수 없는 ‘일방적인 외부재원’으로 인식하는 듯한 區공직사회의 인식자체도 오류거니와 최근과거 3년의 이 재원 교부의 평균규모가 73억원에 이르고 있는 사실은, 이 재원의 확보에 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임. 즉 세입재원의 합리적 추계가 있을 때, 세출의 합리성이 확보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가능해    진다는 말씀임.

-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의견임.

  2012년 세출예산의 특징을 살피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임. 즉 분야별 사업의 변동 폭이 예년과 견주어 상당히 크다는 점에 반해, 의존재원비율이 70%를 상회하는 자주재정력 부재 상황에서 부실한 재정력 보강을 위한 기반마련의 시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보았음. 이 같은 편성구조를 근거로 삼아 예상되는 주요 쟁점 3가지에 관해 한정하여 의견을 드리고자 함.

- 첫째, 재원 배분의 합리적 판단에 관한 사항임.

  우리구의 경우, 실질적인 투자가용 재원을 판단함에 있어 그 가용비율이 전체 예산의 10%  (약 135억)를 겨우 웃도는 정도를 심각하게 상기한다면, 이 상황에서 구정운영의 자주적 공  간을 확보하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는 점인데, 이는 우리구의 재원배분의 합리화가 그 만큼 절실하다는 뜻이기도 함.

하지만 금년도 세출예산 편성의 주된 초점은, 지역내 청년실업 대책 및 최소한의 투자를 통  한 여건 타개 등 제한된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고려하기보다는, 재원의 배분에 치중한 면이 있어 다양한 각도에서의 관심이 요구된다 보았음. 물론, 자본지출과 관련한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해서 타 비용이 과다하다는 시각은 경계되어야 하겠지만, 경상경비 중 지나치게 경직된 공직내부 거래비용과 민간이전을 중심으로 한 ‘경상이전 경비’에 대한 철저한 성과분석에 의한 합리적인 재원배분은 매우 중요함. 즉 2010년 이후 매년 민간이전 경비가 약 3%씩 증가하고 있고 그 규모가 최근 3년 평균 약 230억에 이르고 있는 사실을 상기하는 일은 큰 의미가 있음.

- 둘째,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의견임.

  2011년 당초 대비 40%가 증가되고 있고, 2010년 결산액 기준으로부터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르기까지 연평균 73%씩 증가하고 있어 비교적 가파른 증가를 보이고 있음. 부족한 교육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수준에서 지원하는 것에 관해 異見이 제시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문제는, 비용만 지원해주었지 그 비용을 통해 교육의 질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판단할 기능을 지원주체인 우리구가 가지지 못하는 현실은 엄연히 다른 것임. 따라서 자치단체별 총량적 지원의 경합이 마치 교육의 질을 제고한다는 식의 과학적이지 못한 기대가 작용하지 못하도록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 셋째, 민간위탁에 관한 의견임.

  2010년과 2011년도에 걸쳐 5.4%의 증가폭을 보이던 민간위탁에 관한 비용이 2012년 들어  25%를 상회하는 1,984,725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물론 여기에는 신규사업도 있지만 주로  수탁기관으로부터의 증액요구에 따른 결정으로 판단됨. 따라서 증액에 따른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는 예산편성 이전에 의회의 위탁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그런 의결절차가 생략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적절한 개선이 요구 된다 보았음.

- 끝으로 지난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건과 관련한 의견으로, 결정적 인 흠결을 치유하지 않음으로 인해 공정력(公定力)의 유지가 불가함은 물론 그 효력을 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확인 및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201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 금번 제4회 추경에 임하는 위원님들의 입장은 대부분의 예산이 보조금 변경내시나 이월사업과 관련된 예산으로 회계연도를 정리하는 성격이지만 이월사업의 규모가 큰 만큼 이월사업이 완벽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등 깊이 고민하면서 심의에 임하였음. 

- 이월사업과 관련해서 이월사업 예산이 174억원에 이르는 큰 규모이므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송현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과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시설비로 2억원을 집행하고 남은 13억원에 대해 시장 상인들의 불만이 없도록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계획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음.

- 재원조정교부금 특별교부금 9억원에 대해서는 성립전 경비로 쓸 수 있도록 장치한 것은 자주재정권 확보라는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수문통 가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시행 이전에 수문통 주변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사업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또한, 수문통의 주차 면이 330면에서 220면으로 감소함에 따라 주차난 해결을 위해 장기주차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저렴하게 징수함으로써 장기주차 차량 정비는 물론 노인들의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황금고개길 공원조성사업이 무산된 것은 집행부가 사전에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나 의회와의 소통이 없었던 결과로 향후 사업추진시 주민설명회나 의원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을 이해시키는 소통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하였음.

-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여 확대운영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만석동 다용도건물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서는 건물도색 부분이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끝으로,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단계에서 추계가 가능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수당과 같은 예산은 계상하지 말아야 함을 집행부에 주지시키는 한편 공동작업장 건립과 관련해서는 아카사키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동작업장 건립을 위한 보상에 만전을 기하고 추진상황에 대해 의회에 알려줄 것을 당부하였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안건 처리결과>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본 회 의

안 건 명

처리결과

201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 2011.12.19, 22일 제6,7차

본회의에 부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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