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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제17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작성자 의회사무과
연락처 작성일 2012.02.10
조회수 274

□ 제 17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장: 이영복)는 2012년 1월 27일부터 6일까지 11일간에 걸쳐 제17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를 개의하였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처리내용을 보면, 먼저 1월 27일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월 2일 개의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제17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을 심사·처리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는 우리구에 대규모 사업이 없음에도 직원수의 증가나 호봉 승급으로 인한 인건비의 상승요인으로 주민을 위한 복지비와 교육비 등의 사업비가 축소되고 있는 만큼 의회와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실시하는 조직진단을 토대로 합리적인 근거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부서와 사업부서의 현 실태를 점검하고 이에 따라 부서별 직원수의 조정을 집행부에 권고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목적규정에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는 위임입법의 근거가 아니라 절차적인 사항을 조례에 담을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이므로 삭제해야한다는 의견과 입법예고기간과 구청장의 권한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으므로 관련문구를 삭제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하면 사전에 의회와 지역주민의 확대된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센터의 운영에 있어 위탁비용으로 직영하게 되면 더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조직부서와 협의를 거쳐 팀을 신설하여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례안 처리결과>

조 례 심 사 특 별 위 원 회

본 회 의

조 례 명

처리결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2012.2.6 제5차

본회의에 부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 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인천광역시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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