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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제17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작성자 의회사무과
연락처 작성일 2012.05.08
조회수 279

□ 제 17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장: 이영복)는 2012년 4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에 걸쳐 제17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를 개의하였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제17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지원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을 심사·처리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구 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에 유료방송이용요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입법의도에 따른 성안이 구의 실정에 부합되게 합리적으로 구성되었다고 판단 됨. 아울러 이들 대상자 가구에 지원되는 예산의 규모도 전체 2,100만원(전체 4,200만원 중 방송사와 각각 50%씩 부담, 1년 기준) 예상되는 바 재정부담도 크지 않아 조례입법 목적을 달성하기가 비교적 용이하다고 보았고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2012년 1월 17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위임입법 형식의 개정조례안으로 주 내용은, 관내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임. 즉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의무휴업일 또한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로 강제 하는 한편, 구청장은 위 조치에 관해 적절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구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라는 내용임. 이미 언급한 것처럼, 안은 위임형식의 조례입법으로 우리구 자주적 의지보다는 개별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의 구체적 실행을 통한 대규모점포에 대한 견제와 중소상인의 생계보호라는 측면에서 입법의도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았음. 다만, 다음의 두 가지 문제는 논의과정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첫째, 위 제한 사항을 위반했을 시 조례가 아닌 관련 법률에서 3천원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신구속을 제외한 금전적 부담만으로 제한하는 행정벌이 과연 얼마나 효과를 거둘 것인지 하는 문제를 현행 지방자치법이 정한 벌칙부과의 한계와 연관지어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즉 이 사안이 계층 간 심각한 갈등으로 번져 사회문제화 되어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단계에 이르러 제한을 강제하기에 이르렀다면 그 업무에 대한 그 제재制裁 조치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온당함.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그런 논의는 근본적으로 생략되거나 무시된 채 대강의 금전적 한계를 정하는 것으로 그 사명을 다했다 여기는 국회의 입법태도도 문제가 있고 한편, 의무휴일을 정함에 있어 인천 관내전체나, 적어도 인접한 자치단체 지역과의 협조 없이 일방적으로 휴무일을 지정했을 시 관련지역 전체가 일제히 동일일자 내에 휴무가 아니라 어긋난다면, 자동차를 동원 한쪽으로 몰려다니는 현상이 발생하여 안 본래 목표가 지닌 선의의 목표를 달성하기 곤란할 뿐 아니라 오히려 다수의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단초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음. 이 우려에 더해, 안의 조치만으로 영세소상공인의 보호가 달성될 수 있다는 일반의 판단이 얼마나 정확한 예측인가에 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요구된다고 보았음. 예컨대, 대기업 계열사 주요가맹사업 점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을 방치한 채 안의 조치가 얼마의 효율성이 있을 지에 관해 중앙이 아닌 지방정부가 논의의 중심에 설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인천광역시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발의 안으로 조례입법취지의 시의성 및 안 구성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았음. 특히 위반자에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장치한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보았음. 다만, 안 조례의 특성을 감안 할 때 안 제8조의 후단은, 실효성 측면에서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고 보았음.

“인천광역시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 법률상담실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조례입법 의도는 물론 성안도 대체로 조례입법원칙에 충실하고 있다고 보았음. 다만, 다음의 두 가지는 신중을 기해 논의되어야 한다고 봄. 먼저, 안 제 3조의 단서에 관한 것으로 여건에 따라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에 관해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음. 즉 외부라는 범위가 공공청사를 말하는 것인지 별도의 비용을 투입 특정한 장소를 마련할 수도 있다는 것인지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임. 다음은 법률상담관에 대한 상담료에 대한 의견임. 일단 그 지급규모에 관계없이 주민에게 재정부담을 지우는 조치인 만큼 조례에서 그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또한 그 비용은 상담자의 선호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 할 수 있는 정도여야 소기의 조례입법 의도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음.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에 지원되던 인건비가 3년이 지나 중단되고 그동안 무료로 사용했던 장소에 대해서도 대부료가 부과되는 반면 사회적기업이 완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대부료의 요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사회적기업의 존립이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되므로 사회적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구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례안 처리결과>

조 례 심 사 특 별 위 원 회

본 회 의

조 례 명

처리결과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 2012.4.20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행정법규상담실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인천광역시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제17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18일부터 4월19일까지 2차에 걸쳐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처리하였다.


- 금번 제1회 추경에 임하는 의회의 입장은 추경 취지의 부합여부와 시기성과 절차상 하자여부에 두었음.


- 먼저 세출예산과 관련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무료법률상담 사업예산은 조례 공포 이후에 예산을 계상해야 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사업은 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에 예산을 계상했어야 함에도 편의에 따라 예산과 조례를 동시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의회를 대하는 집행부의 대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는 한편 향후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음.


- 수산물위판장 시설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초 시설지원사업 예산 6억2천만원 중에서 수협예산과 시예산이 각각 5천2백만원씩 감액되고 생새우 축제 예산으로 7천만원을 전용하여 실제 투입되는 예산이 4억원 정도이므로 추계가 정확하지 못한 면도 있지만 시설지원사업 예산이 축소되는 만큼 시설이 협소해질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또한, 주민의 생활이 어려울 때 축제를 하다보면 좋지 않은 시각이 많은 만큼 축제 시행에 있어 추상적인 생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면밀하면서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아울러 기반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축제를 추진한다면 주민의 호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화수부두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축제에 주민과 수협, 구청의 입장차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활성화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단순히 먹고 마시는 축제가 아니라 역사성을 반영하고 비전을 제시해서 주민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계획성 있게 추진 할 것을 주문하였음.


- 경로당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추계가 가능한 예산인 만큼 추경에 계상하지 말고 본 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심의 권한을 침해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음.


-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당초 본예산 심의시 주민의 ꡐ삶의 질 향상ꡑ을 위해 법정 예비비만 남겨두고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현재 사업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부서가 있음에도 추경에 예비비를 증액하는 것은 지양해야하며 25억원의 예산을 소송비용 문제 때문에 예비비로 확보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구조적인 문제와 연결된 만큼 면밀히 검토하여 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안건 처리결과>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본 회 의

안 건 명

처리결과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 2012.04.20 본회의에 부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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