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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장 여운봉)는 2013년 2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에 걸쳐 제18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를 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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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제
18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넓은
의미에서의 정원조정의 권한이 예산안의 심의 의결권을 가진 의회가 갖고 있다는 의견을 집행부에 주지시키는 한편,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조직기구 개편 없이 현재와 같은 임시방편으로 정원조정을 한다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유사한 의견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으므로 추후 정원 조정 시
업무진단 결과를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의회의 자체판단이 아닌, 집행부가 나서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조정을 고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인천광역시동구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사 발주 시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역사정을 잘 알고 있는
주민이 감독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감독관 선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공사마다 각기 특성이 다르므로 감독에 필요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보완할 것을 주문하였고,『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의견 없었으며, 모두 원안가결 되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안건
처리결과> |
조
례 심 사 특 별 위 원 회 |
본
회 의 |
안
건 명 |
처리결과 |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2013.02.19 본회의에 부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
인천광역시동구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