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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제18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작성자 의회사무과
연락처 작성일 2013.02.22
조회수 300

□ 제 18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장 여운봉)는 2013년 2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에 걸쳐 제18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를 개의하였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제 18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넓은 의미에서의 정원조정의 권한이 예산안의 심의 의결권을 가진 의회가 갖고 있다는 의견을 집행부에 주지시키는 한편,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조직기구 개편 없이 현재와 같은 임시방편으로 정원조정을 한다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유사한 의견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으므로 추후 정원 조정 시 업무진단 결과를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의회의 자체판단이 아닌, 집행부가 나서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조정을 고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인천광역시동구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사 발주 시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역사정을 잘 알고 있는 주민이 감독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감독관 선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공사마다 각기 특성이 다르므로 감독에 필요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보완할 것을 주문하였고,『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특별한 의견 없었으며, 모두 원안가결 되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안건 처리결과>

조 례 심 사 특 별 위 원 회

본 회 의

안 건 명

처리결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2013.02.19 본회의에 부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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