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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제18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작성자 의회사무과
연락처 770-6753 작성일 2013.05.01
조회수 280

□ 제 186회 인천광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장: 여운봉)는 2013년 4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에 걸쳐 제18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를 개의하였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제18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인천광역시동구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처리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인천광역시동구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례안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대상을 8개 단체로 한정하고 있지만 향후 더 많은 단체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수당의 신청 접수에 따른 처리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되 최대한 빠르게 처리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부칙 시행일의 소급입법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당 지급시기를 최초 예산 편성 익월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음.

 "인천광역시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구의 교통안전기본계획에 자전거 도로망 구축사업이 포함된 만큼 자전거도로 확충을 위해 구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보험과 관련해서는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전체 인구 76,000명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것이 아니라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여부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재정비사업 추진과 장애인복지 차원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갈 것을 주문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 위촉에 있어 ꡐ주민합의ꡑ에 따른 추천으로 반장을 위촉할 경우 동장의 임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특별한 의견없이 원안가결되었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례안 처리결과>

조 례 심 사 특 별 위 원 회

본 회 의

조 례 명

처리결과

인천광역시동구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2013. 4.19.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제18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16일부터 4월18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처리하였다.

 -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에 임하는 의회의 기본입장은 추경이 우리구 전체 재정운영에 미치는 영향의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인지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이었음.

 금번 제1회 추경은 세입에 있어 재원의 성격 규명과 세출에 있어 예산운용의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였음.

 - 먼저,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박경리 북카페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초 사업장소의 변경으로 사업의 신뢰가 저하되었고 철로변에 조성계획이 있어 문화적 가치에 대해 의문이 있으며 북카페 조성사업이 단순한 북카페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인지 실제 생활했던 상태를 복원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문화적 콘텐츠가 부족하므로, 상징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복합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시설비와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구는 배드민턴장 및 문화․집회시설 등 건립과 문화체육센터 토지매입 및 아시안게임 경기장 신축 등 3곳에 체육시설 신축 또는 계획이 있어 재정적 측면을 감안할 때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또한, 당초 본 예산에 배드민턴장 및 문화․집회시설 등 건립비로 29억원을 계상한 이후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교부 받았으면 구비 10억원은 삭감해야 하지만 금번 추경에 26억원을 계상한 것은 당초에 계획성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기부채납을 받은 부지는 주변 여건상 향후 가치 있는 부지이므로 설계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수렴과 의회와 집행부가 충분히 시간을 갖고 추진하되 모든 시설의 주인은 주민이므로 주민이 원하는 방향의 행정모색을 집행부에 주문하였음.

 - 아울러 1층에 사무실을 비롯하여 생활체육이 가능한 복합용도로 그리고 향후 증축이 가능하게 건축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였음.

 - 쌍우물 주변 체육시설 조성과 관련해서는 족구장과 게이트볼 경기장 그리고 농구장 건립계획을 갖고 있으나 다용도로 활용코자 하는 계획에는 동의하지만 야간 소음 발생에 대비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동부시장 및 동구상가 앞 구거부지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부지가 구거부지이므로 사업추진시 기존 상인들의 동의를 구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추진에 따른 주변 환경과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음.

 - 도로관련 시설물 유지보수와 관련해서는 도로의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예산규모가 7억5천만원에 이르므로 도로의 파손 방지를 위해 대설시 친환경제설제를 사용하고 도로파손의 원인을 기술적으로 분석하여 데이터화해서 관리할 것을 주문하였음.

 -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먼저 잘 조성된 사업현장을 방문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지만 먼저 사업을 공개모집하고 예산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서 결정된 24개 사업 중에는 1회성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마을만들기 사업 뿐만 아니라 참여예산제, 사회적기업 등의 사업 추진방식도 당초 의회의 요구와는 다르게 추진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사업을 즉흥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깊이 고민하고 검토한 후에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음.

 - 담장 벽화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벽화사업으로 깨끗한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야기가 있는 벽화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낭비성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안건 처리결과>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본 회 의

안 건 명

처리결과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 2013. 04.19.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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