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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제18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작성자 의회사무과
연락처 770-6750 작성일 2013.08.01
조회수 303

□ 제 18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1차정례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장: 여운봉)는 2013년 7월 1일부터 19일까지 19일간에 걸쳐 제18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1차정례회를 개의하였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제18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1차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인천광역시동구 유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처리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인천광역시동구 유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현행 인천시 조례가 있으나 규정이 포괄적이므로 조례 제정 이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장기적으로 유실.유기동물의 증가로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조례 보완을 위해 규칙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안에 명시된 '안전행정국'의 안전의 의미가 주민의 시각에서 보면 안전을 위한 행정을 지향하겠다는 의미로 비춰질 수 있으며 현행 '자치행정국'의 자치의 의미는 주민자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민의 역량이 향상되면 안전은 자연스럽게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현행의 '자치행정국'을 개정해서 얻게 될 실익은 거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마을만들기 업무와 관련해서는 총괄부서와 각 부서의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청사건립기금의 목적을 다했다고 해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 및 시설 부지 매입기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적절한 판단이 아니며 기금의 용도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예산을 집중해서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기금의 사용 용도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가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는 총론에서 통합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의 취지는 동의하지만 개별 기금간의 관계와 여유자금에 대한 정확한 해석 및 운용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음 임시회에 다시 다루기로 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조례안”“인천광역시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례안 처리결과>

조 례 심 사 특 별 위 원 회

본 회 의

조 례 명

처리결과

인천광역시동구 유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2013.7.19 제5차

본회의에 부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결

인천광역시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보류

인천광역시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제18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2일부터 7월18일까지 9차에 걸쳐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처리하였다.

 

 

- 2012회계연도 결산에 암하는 우리 의회의 기본방향은 결산을 통해 재정운영의 현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일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결산에 임하였음.

-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와 관련해서는 도로보수 등의 사업도 중요한 사업이지만 폭우 대처 등과 같은 주민에게 적시에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을 적절히 배분해서 집행할 것을 주문하였음.

-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업무추진비의 예산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 집행시에는 구체적이고 객관성 있게 집행하고 실시설계 용역비와 관련해서는 당초 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하여 사업 중단으로 인해 실시설계 용역비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음.

-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육성을 위한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사업지원비가 중단되면 도산의 위험이 있고 기업 자체로는 판로 개척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판로개척을 위해 집행부가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음.

- 해양친수공간조성운영과 관련해서는 만석부두 수산물 직매장의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화수부두 수산물 유통물류센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송림아뜨렛길 유휴공간 활성화를 위해 접근성을 높이고 관리비용이 투입되고 있으므로 수익사업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민간단체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을 연초에 지급하되 결산에 만전을 기하고 직장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시설은 잘 갖추고 있으나 이용 인원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정원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음.

-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해서는 한우의 경우 산지에서는 급식자재조달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학교는 구제역 파동 이후 우수농산물 반입량을 줄인 것으로 보이므로 확인해서 영양사들에게 홍보하고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선할 것을 주문하였음.

- 송현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송현시장에 8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만큼 솔마루 사랑방 등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아케이트 공사에서 나타난 하자에 대해 완벽하게 정비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음.

- 그 밖에 세입확충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과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음.

- 특별회계 관련해서는 일반회계의 부족한 사업예산을 발전소지역주변특별회계에서 지출하고 있으므로 큰 틀에서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기금 관련해서는 신청사 건립기금 관련규정의 변경에는 동의하지만 재정 규모가 큰 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법적 의무사항이 없거나 집행실적이 미미한 기금에 대하여는 통합이 필요하므로 집행부의 검토를 주문하였음.

- 예비비 관련해서는 대건학교옆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과 관련하여 재판 진행과정에서 패소가 예상되었다면 중도에 손해배상금을 지출하여 지출금을 줄이는 조치를 취해야 하나, 대법원에서 패소판결 후 손해배상금을 지출하여 지출금의 규모를 키웠으며, 손해배상금을 본예산이나 추경에 계상해서 의회에서 다루어 져야하나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편의를 위한 방편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타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향후 본예산이나 추경에 계상해서 심의해야할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한다면 예비비 지출 승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주지시키는 한편 집행부의 다짐을 받고 승인하였음.

 

-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의에 임하는 의회의 기본입장은 추경이 우리구  재정운영에 미치는 영향의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인지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이었음. 금번 제2회 추경은 세출에 있어 예산운용의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열띤 논의와 토론을 통해 심의하였음.

- 우리구의 예산 1천 5백억원 가운데 금번 추경 세입으로 잉여금이 2억 3천만원이 증액되어 141억원의 규모이므로 세입판단의 과다로 인한 재정운용의 신축성에 장애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편성과정에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을 시작한지 몇 년이 지났지만 지출된 예산 중에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활성화 모색을 위해 고민하고 판로 개척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음.

- 샛골로부터 염전로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는 인천시 사무위임 조례 규정에 따르면 도로 폭 20미터 이하인 도로개설공사는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나 20미터 이상의 도로개설공사는 시의 사무이므로 구비를 투입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시간을 갖고 시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화도진공원 국유재산 대부료와 관련해서는 매년 대부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집행부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동인천역 북광장 로프화단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인천시의 동인천 북광장 개발계획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며, 인천시와 연계해서 큰 틀에서의 사업구상과 젊은 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간 조성을 주문하였음.

- 박문여고 주변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 했다면 의회와 지역사회와의 소통이 있어야 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앞으로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인천시에 제도적인 보완을 요구하는 한편,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안건 처리결과>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본 회 의

안 건 명

처리결과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원안가결

- 2013.07.19 제5차 본회의에 부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원안가결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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