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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제19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작성자 의회사무과
연락처 770-6750 작성일 2013.09.10
조회수 261

□ 제 19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장: 여운봉)는 2013년 9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에 걸쳐 제19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를 개의하였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제19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처리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인천광역시동구 유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에 대해서는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도 하겠지만 집행부의 조직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의회가 정원 재조정에 동의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의회 직원의 정원이 16명에서 14명으로 감소한 만큼 향후 의회에서 증원 요구 시 정원 재조정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인천광역시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안이 위임조례가 아니라 자주조례이므로 ‘목적규정’에 개별법 조문을 인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책자를 지원하고 사서가 월 1회 현장에 출장하여 지속적으로 지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또한, 작은 도서관의 설치요건 중 규모면에서 10평 이상으로 규정하고 열람석을 6석 이상으로 규정할 경우 공간이 협소하다는 의견과 지원한 예산에 대해서는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의 기능보다는 우호를 다지는 장소로 기능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고, 아울러 집행부에서 의회에 조례 제출시 조례 제정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요인들에 대해 확인작업을 실시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인천이 유네스코로부터 ‘2015년 세계 책의 수도’로 선정된 만큼 본 안의 제정 취지에 대하여는 총론에서 동의하지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의회와 집행부가 고민하고 보완해서 다시 다루기로 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천광역시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례안 처리결과>

조 례 심 사 특 별 위 원 회

본 회 의

조 례 명

처리결과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2013.9.6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

보류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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