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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제19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작성자 의회사무과
연락처 770-6753 작성일 2014.01.22
조회수 258

■ 제 19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장: 여운봉)는 2013년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31일 동안 제192회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본회의장에서 개의하였다.

 이번 정례회의 주요 처리내용을 보면, 먼저 21일부터 29일까지 집행기관 전 부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12월 2일에는 구청장 제출 안건인 인천광역시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였다. 이와 함께 12월 3일부터 5일까지는 구정발전을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항 및 향후계획 등 구정 전반의 궁금한 사항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하였고, 6일부터 19까지 14일간 2014년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였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제19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1월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에 걸쳐 구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순대골목, 냉면골목, 한복거리, 그릇가게 등의 특색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차이나타운과 냉면골목을 연결하는 누들거리사업에 냉면골목의 위상, 향수, 의미가 개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상인들의 의식도 바뀌어야 하지만 구에서도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아울러 2014년도 특색사업 활성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3년도에 환경오염 단속 점검업체수가 58개 업체에 불과하여 환경오염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므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69개 업체에 대해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및 적극적인 단속을 주문하는 한편, 단속결과 억제시설 미가동의 위반사항은 단속으로 시정이 가능하여 효과가 있으므로 단속에 만전을 기할 것과 특히, 적색관리사업장인 경기실업 등에 대하여는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 대안을 마련해서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개설사업이 동구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국책사업으로 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함. 현재 집행부의 역할이 주민대책위와 관련된 역할에서 동구전체 주민을 대변하는 역할로 이동되어야 하고, 특히 환경문제는 동구전체에 대한 피해에 관한 문제로 중앙과의 대응방안 마련이 중요함. 또한, 이 일을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건설과 1명, 환경보전과 1명, 자치행정과 또는 기획감사실 1명, 의회 1명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전담케 하고 지역의 논리를 개발하는 한편, 요구사항도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음을 주지하였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제19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2일에 구청장 제출 안건인 인천광역시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심사ㆍ처리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인천광역시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작은도서관별로 운영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지급된 보조금의 정산내역을 확인해서 인건비성이나 사적 용도로 지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과 작은도서관이 사적인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인천광역시동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례안 처리결과>

조 례 심 사 특 별 위 원 회

본 회 의

조 례 명

처리결과

인천광역시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2013.12.05 제4차

본회의에 부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제19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6일부터 12월19일까지 10차에 걸쳐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처리하였다.

   금번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의회의 입장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거래부진 등으로 세입예산 증감 여부의 판단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존재원이 많은 우리구의 여건상 사업의 확대 보다는 운영비 등으로 투입되는 적정 예산편성을 통해 재정건전성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에 임하였음.

  세입과 관련해서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으로 인천시의 재정이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구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므로 긴축재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우리구의 세입예산 가운데 의존 재원이 74%이므로 가용재원의 확충을 위해 세외수입 수납에 만전을 기할 것과 세입 및 예산절감에 공헌한 직원에게 주는 인센티브 성격인 예산성과 포상금을 감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예산절감과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음.

  세출과 관련해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 의회의 입장은, 총론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못하면 우리지역의 교육여건이 더욱 낙후되므로 교육경비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데 의회의 일치된 의견을 모았음. 그렇지만 집행부가 의회와 사전 논의 없이 학교관계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교육경비보조 예산을 계상한 것은 의회를 존중하지 않고 의회를 압박하는 동시에 실무담당 직원들을 배려하지 못한 행위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아울러 일시방편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인천시와의 협의를 통해 법령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지원방법을 모색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음.

  박경리 북카페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자체를 반대하지 않으나 당초부터 추진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므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확실히 계획을 수립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일정에 맞게 천천히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음.

  조직진단 연구용역비와 관련해서 현재는 민선5기 말이므로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 6기 당선자의 뜻을 반영한 조직진단이 필요하므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새롭게 조직진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예산과 관련해서는 전년도에 비해 내용면에서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되었으나 구체적인 밑그림이 미흡하므로 추진방향의 설정이 필요하며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더 큰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참여자와 주민자치협의회 위원 등에 대한 교육을 포괄적으로 실시하되 교육에 내실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음.

  다목적회관운영과 관련해서는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대해 절감계획과 구체적인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향후 단체와의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음.

  폐·공가 관리사업과 관련해서는 폐․공가 철거시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어 지반이 약화되는 위험요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음.

  설해대책추진과 관련해서는 어르신들이 많이 출입하시는 경로당과 노인문화센터 등을 중심으로 제설작업이 먼저 실시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하였음.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과 관련해서는 청소년산모에 대한 예산지원 뿐 아니라 구차원의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본 추경이 회계연도를 마감하는 정리 추경의 성격을 지나 2014년의 계상된 예산과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분야별 세출예산을 면밀히 살피면서 심의에 임하였음.

  금번 제3회 추경에 계상된 명시이월 사업이 2014년도에는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사업예산 계상시 정확히 추계할 것과 국·시비보조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 반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안건 처리결과>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본 회 의

안 건 명

처리결과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 2013.12.20일 제5차

본회의에 부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수정가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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