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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제19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작성자 이재찬
연락처 작성일 2014.09.20
조회수 250

198회 인천광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장: 김기인)2014721일부터 84일까지 15일간에 걸쳐 제19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를 개의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청취와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이 이어졌으며,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였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19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건의 조례안을 심사·처리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59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전문위원을 51, 61명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 공무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의원발의로 조례 개정시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둘 수 있도록 집행기관이 협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전문위원의 인사권이 의회에 있는 만큼 별정직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동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노인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운영시 어르신들께 도움을 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전행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조례입법 취지와 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최근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이 의미가 크다는 의견과 함께 비상시를 대비해서 방재단의 비상연락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 외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례안 처리결과>

조 례 심 사 특 별 위 원 회

본 회 의

조 례 명

처리결과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2014 8. 4. 5

본회의에 부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19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28일부터 81일까지 5일간에 걸쳐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처리하였다.

7대 동구의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 심의하는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임하는 의회의 기본입장은 추경 취지의 부합여부 및 시기성과 절차상 하자 여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으며,

세출과 관련해서 각 부서 공통사항으로 본 예산 대비 50% 가까이 증액해서 계상한 예산안 중 자산취득비와 시설비및부대비 목의 일부는 추경에 계상할 것이 아니라 당초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정확히 추계해서 본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향후 사전조사와 타당성 검토 등을 실시해서 투자한 만큼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고,.

문화체육센터와 관련해서는 향후 물가 상승에 따라 건축비가 계속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속한 사업추진을 주문하였으며,

송현터널 상부 하늘생태정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먼저 사업 예정지 주변부터 정비해야 하며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이용객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자칫 전시성 사업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세심하게 검토할 것과 사전에 의회와 소통하고 협의할 것을 주문하였고,

작은도서관과 관련해서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홍보하고 점검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또한 주민의 질병예방과 직결된 일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의 사업 중 국시비의 삭감으로 주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화도진공원 기반시설 정비공사가 시 정책사업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를 투입할 것이 아니라 시비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밖에 도로명주소의 정착을 위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장애인복지관건립을 위한 시비 확보와 자원봉사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집행부의 고민을 주문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물품구입제작 등 발주시 관내 업체와 우선 계약할 것을 주문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안건 처리결과>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본 회 의

안 건 명

처리결과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 2014. 8. 5. 5

본회의에 부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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