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인천동구의회 회의록검색시스템

인천동구의회 회의내용을 전자책으로 상세히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안건

Home > 의안정보 > 위원회 활동안건

의안검색 글보기, 각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번호, 발의일, 발의자 구분, 발의자, 위원회, 본회의, 집행부이송일,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안명 제20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작성자 채영일
연락처 작성일 2015.01.22
조회수 271

202회 인천광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장: 김기인)2015119일부터 121일까지 3일간에 걸쳐 제20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를 개의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대기오염 문제 등의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구정업무보고와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였다.

 

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대기오염 문제 등의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2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영우 의원이 발의한 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대기오염 문제 등의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옥)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였으며, 이어 2외곽순환고속도로 지하관통이 가져올 치명적 문제의 해결을 촉 구하는 75천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번 결의문에서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개설사업이 주민의 의견은 무시된 채 우리구 관 할구역 중심부 전체를 지하로 관통한다며, 공사 강행시 지하수위의 저하 등으로 인한 지하 환경의 변화는 지반침하를 비롯한 제2의 재해가 발생할 염려가 다분하고 대심도 지하이 용에 따른 지하화는 배기구 주변에 국지적 고농도의 대기오염이 발생되어, 공업지역이 52%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구의 환경여건상 환기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확실시되므로 중앙정부는 우리구민이 안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과 만 일의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하여 정신적·물질적인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하며 공사 시 나 타난 문제점에 대해 자치단체와 주민에게 공개하고 대책에 대하여 자치단체와 주민에게 설명하라”, “지하관통 공사구간에 나타날 지하수위 변화로 인한 지반침하를 비롯한 제2의 재해부분에 대해 즉각 검토하고 보완하라”, “환경부를 비롯한 중앙정부 관계기관은 동구의 정중앙에 계획된 문제의 환기탑을 원점에서 확인하고 오염물질 제로화를 문서로 약속하고 주민께 머리 숙여 사죄하라는 뜻을 모았다.

 

기획총무위원회 활동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건의 조례안을 심사·처리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구의 슬로건이역사의 숨결, 문화도시 인천동구이므로 신설 부서 명칭을 관광개발과보다 문화관광개발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홍보문화실의 부서 명칭을 홍보체육 실로 정하면 체육을 홍보한다는 의미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홍보체육진흥실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새로운 것을 개발한다는 의미에서 관광개발과를 신설하 는 만큼 동구 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 동구의제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동구의제21 실천협의회 구성 후 환경분야에 집중해서 운영하지 않고 4개 분과로 나누어 운영하 였으나 환경분야를 제외하면 성과가 미흡하고, 2015년부터 예산 지원상의 문제 등으로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면 향후 환경관련단체 구성시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에 만전을 기 할 것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의 폐지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입법예고 이전에 발의한 의원과 사전에 논의할 것을 주문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의하지만 향후 운영상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입되는 비용을 정확히 추계해서 계상할 것과 합창단원의 선발기준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준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점 보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음. 또한, 지휘자, 반주자 등에 대해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측면과 전문성, 효율성 측면에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그 외 나머지 조례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례안 처리결과>

기획총무위원회

본 회 의

조 례 명

처리결과

- 2015. 1.21.

3

본회의에 부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동구의제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인천광역시동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도로명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복지환경도시위원회 활동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동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처리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본 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모범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2014. 7. 1. 특별자치도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

으로 이견이 없으나, 본 안에 관련법의 조문을 인용 또는 위임사항 등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

, 안 제1(목적) 조문 중-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위임된이란 부분에서 중복의미가 있는

따라위임된위임된의 문구는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보았다.

또한, 안 제7조 제1항 규정에서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를 규정함에 있어 법 또는 시행규칙

등을 원용 및 인용하여 본 조례에 포괄 규정하면서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청문에 관한 사항만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것은 주민의 기본적인 방어권 내지 항변권의 기회 상실 여지가 있다고 보았으며,

안 제8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범사업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조례안 제1조의 목적 규정 중 관련 개별법의 위임

근거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문내용 중󰡐위임된󰡑의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례안 처리결과>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본 회 의

조 례 명

처리결과

- 2015. 1.21.

3

본회의에 부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수정가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