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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제20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작성자 채영일
연락처 작성일 2015.03.20
조회수 260

203회 인천광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장: 김기인)2015318일부터 320일까지 3일간에 걸쳐 제20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를 개의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15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였다.

 

기획총무위원회 활동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10건의 조례안을 심사·처리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시 단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타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중복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주문하였다..

인천광역시동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해 지원조례를 법제화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의하지만 예산이 점차 확대될 뿐만 아니라 선심성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향후 심도 있는 논의 후에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인천광역시동구 공무원 등 맞춤형 복지제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복지 포인트 배정기준 가운데 동구 거주자에게만 확정된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항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 만큼 차별화의 논란이 있을 수 있고 형평성 차원에서 다시 제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인천시의 재정이 어려우므로 우리구도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고 지역 주민을 보살피는 공공근로사업과 같은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과 교육 등의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입하고 대의를 가지고 조례를 제정할 것을 주문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

인천광역시동구 지진피해시설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구에 열악한 위험시설이 있으므로 지진에 대비한 조례입법은 바람직하며 평가단 구성 시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 외 나머지 조례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례안 처리결과>

기획총무위원회

본 회 의

조 례 명

처리결과

- 2015. 3.210

2

본회의에 부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지진피해시설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안

보류

인천광역시동구 공무원 등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조례안

부결

 

 

복지환경도시위원회 활동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동구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5건의 조례안을 심사·처리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인천광역시동구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 보호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인천광역시동구 영구임대 공동주택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 괭이부리마을 영구임대공동주택단지의 공동전기요금을 50% 지원해 주고 있으므로 어렵게 살고 계시는 주민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거주하시는 주민들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인천광역시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위촉 시 장애인으로 등록된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위촉하고 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장애인 분들께서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다.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거동이 불편하신 중증장애인에 대한 유선방송 이용 요금의 지원도 바람직하지만 응급상황 발생 시 누워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적은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센서 설치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다.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례안 처리결과>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본 회 의

조 례 명

처리결과

- 2015. 3.20.

2

본회의에 부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영구임대 공동주택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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