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장: 김기인)는 2015년 4월 16일부터 4월 2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제20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를
개의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2014 회계연도 예산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인천광역시동구와 강원도 영월군, 경상북도 영주시, 전라남도 보성군 간의 자매결연안, 동인천역 주변 주거환경관리 2구역 사업 진행을 위한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2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였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제20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20일부터 4월21일까지 2일간에 걸쳐 2015 제1회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처리하였다.
2015년도 본예산 확정 후 3개월여 경과시점에서 기정의 경정이 대폭 발생한 추경이라는 점에서 경정요인의 당위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예결위이었으며, 우리 구의 재정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하여 과감히 그 반영을 유보한다는 기본 원칙으로 임하였다.
심의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거나 전혀 사전 설명 이 되지 않아 심의위원으로서 이해 및 용납되지 않는 신규 사업이 상당하였으며, 본 예산 심의에서 설명된 당위성을 번복하고 대폭 경정되는 사례 또한 빈번하였다
사례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의 경우 당초 계상 시 중요성의 강조설명에 따라 반영되었으나 전액 재편 경정 하였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예산에서 기정목적을 번복하여 삭감 및 감액 경정하였다
이번 추경의 주 요인으로 신설부서인 관광개발과에 많은 신규 사업예산이 계상된 바, 가장 신중한 검토와 논의과정이 있었으며 결과로 백화점식 나열된 사업으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무리가 있으므로 거점 집중화 전략사업의 우선 추진과정을 거쳐 밸트화 하는 확산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도시재생활성화기금에 단기적으로 필요 이상의 전출금이 계상되었고, 동인천 북광장 환경전광판 설치에는 지역 환경저해의 근원적 요인이 되는 공해유발 기업의 미온적 참여로 구민부담이 가중되는 등 당초 계획안의 차질에도 불구 자체재원이 동원되는 사례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번 추경안 처리과정에서 예결위의 심의의결 절차인 계수조정에 의한 수정안 발표에 대하여 집행부는 전혀 재심요구나 이의를 제시하지 않았다.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 모두는 구민을 위하여 절실하고 정직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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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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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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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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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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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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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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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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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4. 22.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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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총무위원회 활동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처리하였다.
본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동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8. 12. 26 조례 제431호로 제정되어 제1차 개정된 조례이며, 본 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과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 제5항 까지및 안 제10조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14.10.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이 조례 소관부서가 기획감사실에서 전략사업추진실로 이관됨에 따라 안 제4조 제6항 중 규제개혁위원회 간사를 “기획담당”에서 “규제개혁담당 부서장”으로 승격하여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적절한 개정으로 검토되었다.
토론 결과 위원들 간의 특별한 의견은 없었다.
○ 복지환경도시위원회 활동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안“을 심사 ·처리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본 조례안는 동구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한 동구 주민행복센터의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주요 조문으로는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와 안 제3조 운영 및 관리에 관한사항과 안 제7조 사용허가 등에 관한사항과 안 제10조 사용료에 관한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다.
다만 안 제8조 사용허가 우선순위 및 제11조 제1항 사용료 감면 등에 있어서 동구 주민에 대한 배려 여부의 검토 및 허가된 사용자와 동반한 전염병자, 만취자 등 입장의 거절 및 퇴장에 관한 사항이나 이들에 의한 피해 발생 시 귀책기준 등 좀 더 다각적이고 세심한 논의와 필요다고 보았다.
또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세부 사항은 해당 시설 내의 다목적 강당을 관리 및 운영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는 바, 조례의 제명과 같이 센터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심층 논의를 거쳐 구분 지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조항에 있어 처음 시작하는 단꼐이니 만큼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