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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제20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작성자 채영일
연락처 032-770-6753 작성일 2015.07.20
조회수 252

207회 인천광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장: 김기인)201571일부터 717일까지 17일간에 걸쳐 제20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였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실시되었으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5년도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활성화 기금 운용 계획안,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자치운영·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금번 2014회계연도 결산에 임하는 우리 의회는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집행부의 예산집행 성과에 대해 세심하게 살피는 한편 내년도 예산 편성을 염두에 두고 재정운영의 현 실태를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금번 결산 심사에 임하였다.
먼저, 세입과 관련하여, 세외수입의 확충과 관련해서는 세입예산 가운데 과태료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의 세외수입 미수납사유 중에는 받을 수 없는 사유도 있지만 납세태만 등의 사유는 노력하면 받을 수 있는 만큼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해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다.
세출과 관련해서는, 미래발전기획단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주로 만석동과 화수동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으므로 우리구 전지역을 대상으로 균형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과 우리 동구는 세입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국비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가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다.
박경리북카페 조성사업 예산 미집행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사업이 진행될 경우 우리 지역주민에게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이 실패하지 않도록 할 것과 사업 추진시에는 처음부터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다.
다목적회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다목적회관이 주민행복센터로 명칭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안전행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0억원과 국가보훈처에서 5억원이 교부되어 총 사업비 36억원 가운데 국비 15억원이 투입되어 지금의 주민행복센터가 건립된 사실에 대해 집행부 공무원들은 단체장께 확실하게 보고해서 사실이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다.
북카페 운영과 관련해서는 북카페가 지역주민의 사랑방 역할을 해야 하지만 운영 측면에서 신간 서적이 부족하고 젊은 층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지 못하므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적인 측면의 보완이 필요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북카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주문하였다.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는 당초 직장어린이집 설치 당시 수요조사 결과 입소 희망자의 수가 30명이었으나 현재 10명이라고 볼 때 사무실 공간 확보와 예산절감 측면에서 검토하여 동구사랑어린이집이나 금곡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고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집행부의 고민을 주문하였다.
이면도로 노면 도로명 표기와 관련해서는 금곡로 등 노면 바닥에 도로명 주소를 표기해 놓은 도로가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므로 예산을 확보하고 확대 표기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것을 주문하였다.
양수기 관리와 관련해서는 다가올 장마철에 대비해서 양수기 점검을 실시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과 음식점의 수시점검으로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교육, 문화 인프라의 구축 없이는 인구가 증가할 수 없으므로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국·시비 확보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다.
배다리 지하 공예상가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상가를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상가의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마련과 기념품 상품코너 판매 상가를 지상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과 배 다리 저층 주거지관리사업과 관련해서는 국·시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지역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다.
인터넷전화시스템 구입과 관련해는 우리구가 자치단체 가운데 세입이 낮은 자치단체에 속하고 있는 만큼 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구입을 자제할 것과 의회 홈페이지에 인터넷 방송시스템을 구축해서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다
·시비보조금과 관련해서는 국·시비보조금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구의 입장에서 보조금의 삭감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고 노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인구 증가를 위한 대책마련과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청소년 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다
예산 지출과 관련해서는 예산 지출내역 중에는 소비성, 행사성, 집기구입 등의 지출과 국내시찰 및 해외시찰 경비 등의 지출이 있으나 결과 성과에 대한 설명이 없으므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의회와 소통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내년도에는 어려운 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안건 처리결과>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본 회 의

안 건 명

처리결과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원안가결

- 2015 7 17.5

본회의에 부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원안가결

  기획총무위원회 활동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자치운영,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안의 규정 중 법률고문의 직무는 의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의 자문으로 정하고 고문의 위촉과 관련해서는 고문은 인천광역시 동구 고문에 관한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고 다만, 임기를 마쳐도 수행중인 소송은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고문에게 지급하는 고문료와 수당 등은 형평의 기준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인천광역시동구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총론에서 동의하며, 집행부에서 지방자치 촉진·지원에 관심을 갖는 데에 대하여 큰 의미와 함께 감사하게 생각함과 아울러 위원회에서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례안 제정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 후에 다시 다루기로 하였다.
인천광역시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학교 인근 동네에는 중
고등학생들이 몰려다니면서 담배를 피워 동네를 지저분하게 하고 있으므로 금연지도원이 위촉되면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금연지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금연지도에 적합한 사람이 채용될 수 있도록 채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기획총무위원회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례안 처리결과>

조 례 심 사 특 별 위 원 회

본 회 의

조 례 명

처리결과

- 2015. 7. 17.

5

본회의에 부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동구 포상조례
 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노인 틀니 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인       인천광역시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자치운영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수정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안

보류

 

복지환경도시위원회 활동
인천광역시동구 옛 생활 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안의 상정에 앞서 지역주민과의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 애로사항 수렴과 공감대 형성은 필수조건이므로, 옛 생활 체험관 설치운영으로 지역주민이 상대적 빈곤을 느끼지 않도록 집행부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을 주문하였다.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현재 수문통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의 운영 시간대에는 거주자가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하겠지만 비는 시간대의 주차공간을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안 제출시 의회에 조례제정 이후의 성과에 대해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본 조례안이 우리구의 개발과 인구 유입과 관련해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례안 처리결과>

조 례 심 사 특 별 위 원 회

본 회 의

조 례 명

처리결과

- 2015. 7. 17.

5

본회의에 부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건축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옛 생활 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결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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