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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제20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작성자 채영일
연락처 032-770-6753 작성일 2015.09.25
조회수 231
□ 제20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장: 김기인)는 2015년 9월 22일부터 9월 25일까지 4일간에 걸쳐
제20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를 개의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였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금번 제3회 추경을 심의함에 있어, 제2회 추경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다.
세출예산과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솔마루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과 동인천역북광장 르네상스 사업은 당초와 사업내용이 변경되었으므로 사전에 의회와 소통했어야 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야외스케이트장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동인천역북광장 르네상스 사업과 성탄트리 설치 등의 사업과 연계하여 시기성을 맞추고 시장과 상가 등의 활성화에 접목될 수 있도록 추진 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스케이트장을 60일 정도 운영하면서 설치하고 철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생각하면 반영구적인 시설물의 설치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추후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물론 추진과정에 서의 각종 문제 및 주요 진척상황 등의 설명이 요구되며, 예상되는 모든 안전사고 대책이나 주차장 등 편의시설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연중 주요사업은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본예산에 계상할 것을 주문하였다.
아뜨렛길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식물농장과 포토존을 조성해 놓았지만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쉼터 및 청소년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고민을 주문하였다.
경로당 건강증진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우나 시설이 좋기는 하지만 전기세 등 공과금 부담으로 가동을 못하고 계시므로 설치 이후의 경비까지도 예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사업 추진 시 다른 경로당과의 형평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주문하였다.
키즈카페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법적 문제 등에 대해 완벽히 해소하고 예산을 계상하여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과 주민행복센터 카페 조성과 관련해서는 사업시행 이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자활근로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이 국・시비로 운영되는 만큼 주민 한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 하도록 주문하였다.
추경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제반 계획서 등을 구비한 사전 설명이 전무 하거나 부실했던 주요사업들에 대한 결정에 특히 고심하고 어려웠던 점을 상기하여 향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주요사업이나 대다수 주민과 관련 되는 시책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세부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의회와 소통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인구가 증가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방안 마련을 강조하였다.
위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음.
일반회계 세입 감액 내역임.
【전략사업추진실】
-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보전기금 전입금 413,482천원
일반회계 세출 감액 내역임.
【전략사업추진실】
-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차액보전금 4,500천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 내역임.
【관광개발과】
-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 실시설계비 1,000,000천원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삭감내역 450만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고, 증액예산 부족분 9억 9,550만원을 내부유보금에서 계상하였다.

 
 
<안건 처리결과>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본 회 의
안 건 명 처리결과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가결 - 2015. 9. 25.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 기획총무위원회 활동
9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9월 22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고,9월 22일 1일간에 걸쳐해당 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토론결과,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론에서 5명의 공무원 정원 증원에 대해 찬성하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인사적체 문제의 현실적 해결을 위하여 근평관리 및 보직전보 등을 통하여 해당 직급 장기근속자 해소에 근본적인 관심과 기회 안배가 될 수 있도록 합리적 인사운영을 주문하였다.
「인천광역시 동구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 10명 중 과반수인 5명의 당연직 위원을 공무원으로 위촉함으로써, 합리적인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심의기능의 유명무실을 초래하게 되므로 구성원 자격의
재고가 필요하고, 사업 특성에 맞게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과반수 위촉토록 강제하는 한편, 위원회의 운영 또한 일몰제로 운영하여 관련 사업에 대한 심의의 질적 기능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다수 위원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인천광역시동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관련법인 「지방지치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정비로서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며,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의 목적이 저소득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이므로 대출조건 완화와 홍보 등의 대안을 마련해서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존치하여 운용해야 한다는 다수 위원의 의견이 제시되다.
심사결과,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동구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결하였다.
<조례안 처리결과>
기획총무위원회 본 회 의
조 례 명 처리결과 - 2015. 9.25
제2차
본회의에 부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 부결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부결
 
○ 복지환경도시위원회 활동
9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동구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등 총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9월 22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22일, 1일간 복지환경국장, 도시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다.
「인천광역시 동구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포괄적 측면에서 조례 제명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대안 제시와 재정적 측면에서 지역축제의 개최에 앞서 의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행사개최에 따른 기부금 모집의 투명성 제고 등 재정 관리상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축제위원회 위원 구성시 위원장을 민간인 중에서 호선토록 하는 조례 입안이 필요하다는 다수 위원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구가 슬럼화 되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되 전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구역별 여건에 부합되도록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각종 용역 시행에 있어서 본 사업 추진에 실기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고 재정이 사장되거나 성과가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의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추진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하였다.
<조례안 처리결과>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본 회 의
조 례 명 처리결과 - 2015. 9.25
제2차
본회의에 부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인인천광역시 동구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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