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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제21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작성자 의회사무과
연락처 작성일 2016.04.04
조회수 175
□ 제213회 인천광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장: 김기인)는 2016년 4월 1일 제21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를 개의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3월 28일 중앙시장에서 발생한 땅꺼짐(싱크홀) 문에 대한 대책으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싱크홀 발생에 따른 결의안’을 의결하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 중지 및 보상 촉구 결의문’채택하였다.
 
이번 결의문에서는 이전에 건의하였던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재산상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인 통과 노선을 동구 외곽지역으로 변경해서 시행하라는 내용과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환경・교통영향평가 관련 주민공청회를 통해 지하굴착에 따른 지하수의 탈수 등으로 인한 건물피해 보상 요구에 대해 현실적인 대책이 전무하다는 의견에도 결국 공사를 강행하여 이번과 같은 싱크홀 사고에 대해 발생한 바, 동구의회에서는 이번사태를 인재(人災)로 규정하며, 터널굴착을 위한 암반 발파작업에 따른 소음 및 진동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제기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에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개설 공사를 즉각 중지하라”,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통과 지역의 재산상의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라”, 그리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의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은 주민에 대해 즉각 배상하고 통과지역 토지를 수용하라“는 뜻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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