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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제21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작성자 의회사무과
연락처 작성일 2016.04.19
조회수 206
□ 제21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장: 김기인)는 2016년 4월 15일부터 4월 18일까지 4일간에 걸쳐 제21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를 개의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6년도 인천광역시동구 재정공시 보고의 건과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였다.
○ 기획총무위원회 활동
기획총무위원회는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심사·처리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범위 내에서
조례의 불명확한 규정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례안 처리결과>
기획총무위원회 본 회 의
조 례 명 처리결과 - 2016. 4. 15.
제1차
본회의에 부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복지환경도시위원회 활동
복지환경도시위원회는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처리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6조제2항 중'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별표 2] 이용료의 감면
  기준 서식 중 ‘전액감면’의 ‘대상’란 1항 중 호 표기를 삭제하고 해당 내용은 1항 본문에 포함하여 수정하고,
  특히 어린이놀이터 운영시 영유아 및 어린이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례안 처리결과>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본 회 의
조 례 명 처리결과 - 2016. 4. 15.
제1차
본회의에 부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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