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인천동구의회 회의록검색시스템

인천동구의회 회의내용을 전자책으로 상세히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안건

Home > 의안정보 > 위원회 활동안건

의안검색 글보기, 각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번호, 발의일, 발의자 구분, 발의자, 위원회, 본회의, 집행부이송일,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안명 제22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작성자 동구의회
연락처 작성일 2018.09.20
조회수 171

□ 제229회 인천광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일시 : 2018. 9. 3.~ 9. 20.(18일간)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장 송광식)는 2018년 9월 3일부터 9월 20일까지 18일간에 걸쳐 제22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였다.
이번 회기는 제8대 동구의회 첫 정례회로써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실시되었으며, 윤재실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내년도 예산편성 시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18일간의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쳤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허식, 부위원장 정종연) 활동

일시 : 2018. 9. 6. ~ 9. 17.(12일간)

-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결산은 1년 동안의 세입·세출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써 예산집행을 통해서 행정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 되었는가를 검토하는 기초자료로 제공되며, 결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주민들의 다양하면서도 현실적인 욕구와 지방의회의 의사가 충실히 구현되어야 한다는 필요성과 함께, 결산분석을 통해서 다음연도 이후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지표로 활용하는데 의의가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결산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하여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각 부서의 세외수입 징수율은 저조하고 미수납액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매년 반복적이며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인 만큼 징수행정의 효율적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으며, 특히 세외수입은 지방세와는 달리 자치단체의 노력에 따라 효과적으로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수단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외수입 세원의 발굴·확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세입 미수납액중 2018년도로 이월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징수관리를 철저히 하여 세입의 결손처리를 최소화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집행율이 저조한 사업들은 예산편성시부터 수요조사와 사업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과다 편성을 지양하고 불용액을 최소화 할 것과 2018년도에 동일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집행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촉구하였으며 이월사업과 관련해서는 명시이월 39건, 사고이월 25건, 계속비이월 26건 등 총 90건으로 이는 전년도 58건에 비해 대폭적으로 증가되었는 바, 당초 사업계획 단계부터 면밀하게 수립하여 사업이 지연되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주문하였으며,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는 예산의 과다·과소 편성 및 유사·중복 사업을 세밀히 검토하여 매회 추경시 발생하는 예산의 증·감액 사항을 미연에 방지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한편 많은 재원을 예비비로 유보시켜놓지 말고 소방도로 개설, 주차시설확충 및 재개발·재건축 등 주민생활에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여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국·시비 보조금은 주민을 위한 사업에 최대한 집행되어 불용이나 반납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하였으며 화도진 축제 등 지역축제와 대규모 행사의 경우 목표와 방향 설정을 정확 히 하여 주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설립된 동구 문화원의 심도 있는 실적평가를 통해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우리미술관 사업, 스마트 키즈폰 사업, 무료법률상담 사업 등 주민에게 수혜가 되는 사업은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으며 추경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지양해야 하는데 굳이 추경으로 예산을 추가확보하여 종국에는 추경에서 확보한 사업비 대부분이 불용 또는 이월처리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으며 한편 주민복지 지원사업들에 대해서는 소외된 계층은 누락되지 않게하는 한편, 중복지원은 지양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주문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동구내 전통시장에 대한 균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것과 송현시장 야시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매대점주와 기존 상인들간 상생할 수 있도록 구가 중간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주문하였으며 재난과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도로 추가 개설, 화재방지시설 및 장비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고 가로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 소홀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안전관리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환경오염 방지대책으로 공해를 배출하는 관내 대규모 기업체와 함께 “에코 프랜드리 펙토리 2단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토록 하고 환경개선 사업예산의 충분한 확보, 교통안전과 관련해서는 송림오거리 CCTV, 초등학교 주변 LED 조명기 등은 신속히 추가 설치하고 무단횡단 방지시설 등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예산을 다음연도에 충분히 확보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관내학교와 협업으로 학교 내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요구와 함께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동별 1개소 이상 작은 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으며 구의 도시재생사업 효율화를 위해 심도 있는 용역 추진과 주민의견 청취와 협의를 강화해 나가도록 주문하였고, 신설된 도시재생센터를 충분히 활용하여 도시재생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문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외부에 동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이 있는 역사박물관 건립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으며 도시정비와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이 중복되어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시부터 부서간 협의를 통해 사업이 조율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도원역에서 송림로타리에 이르는 도로에 야간 조명이 어두워 각종 사고와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바, 도로내 조명 개선 추진, 건강증진 사업과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자살예방사업의 확대와 관련 예산확보, 특별회계 결산과 관련해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세출의 경우는 특별회계의 목적에 맞게 환경개선사업,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장비와 포집장비 확충 등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7년도 예비비 지출건을 심의함에 있어 예비비 지출에 대한 관계법령 저촉 여부와 집행의 불가피성을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으며 2017년도 예비비 지출은 총 2건으로서, AI확산에 따른 가금류 예방수매보상금으로 360천원과 2017년 집중 호우에 따른 재난지원금으로 31,000천원 등 총 31,360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예비비의 예산 계상 및 집행과 관련된 지방재정법 제43조 1항과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의 집행기준을 충족하였습니다.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당초예산 편성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으며 2018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 매칭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일부 사업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포함하고 있어 추경의 취지가 다소 미흡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자주재원의 예산보다는 의존재원에 의지하고 있는 우리구의 재정 형편상 구차원의 재정력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배가하여 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구의 경우 재정의 건전성은 높으나 효율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효율성 높은 재정운영을 촉구하였으며, 신규사업과 주민 수혜적 사업에 대해서는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기획감사실 “온라인 정책 토론방”운영 사업은 저출산, 인구정책 등 동구의 현안 문제 중심으로 운영할 것을, 문화홍보체육실의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보조금에 대한 운영 능력이 있는지의 검증이 필요하며 향후 체육시설 확충과 자치행정과의 청사내 종교시설 정비등과 관련해서는 중립성을 갖고 처리가 필요하고 사전에 의회와의 협의를 요구하였으며, 청사 주차장 재정비시 임산부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경제과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보다 많은 신경을 써줄 것과 화수시장을 특화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주문하였고, “동구 기업사랑 한마음 체육 대회” 개최건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정서를 읽어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말고 지역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상설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관내 중소기업들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과 대기업의 지역사회 공헌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행사 후 심도 있는 평가를 통해 향후 지속가능성을 찾아내도록 하고 중소기업 협의체 회의시 구의회 의원도 참석토록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이 공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향후 구에서 만드는 지역상품권 유통시 상인들이 현금화 기간이 길어 불법적인 깡을 하지 않도록 운영제도의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이미 조례를 제정했는데 처우개선 예산이 확보된 사례가 없는바 향후 처우개선사업비 확충, 국·시비 보조금 사업중 대상의 축소와 사업의 취소 등으로 전액삭감되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은 구 자체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주민복지과의 화장실 불법 촬영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전체적인 현장확인을 주문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의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관련사업에 대해서는 위탁운영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과 자체 사업이 미흡한바 자체사업 확대 발굴을 주문하였고, 초.중.고 학생들의 지원방안 강구와 청소년시설확충을 주문하였으며 청소과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원가산정 용역에 동 용역과 이질적인 분료처리비 원가용역을 포함한 것에 대해서는 각각의 부서에서 별도의 용역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병행 수행하는 것으로 계상한 점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분리 발주하여 각각의 특수성을 감안한 용역을 추진할 것과 환경위생과의 포집장비 추가 설치와 관련해서는 장비설치시 최신형 장비로 설치토록 하고 보다 발전된 포집 방법이 있는지도 확인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교통과의 거주자 우선주차제 사업은 일부구간은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어 효과적인 운영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의 “애인동네 희망지”사업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갖춘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1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발전 가능한 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관광진흥과의 “복합문화체육센터”건립사업은 사업의 심도 있는 추가 논의를 통해 실시설계가 완료 되었다 하더라도 일부 설계 변경을 통해 어디다 내놔도 손색 없는 공연장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과 적자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였으며 주택정책과의 “빈집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과 “배다리파사드 경관 개선사업”은 사업을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건강증진과의 출산장려 사업들은 일몰사업이라도 중단시키지 말고 지원사업 내역을 일부 변경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정신건강증진센터 사업으로 노숙인 관련 사업을 추가하여 캠페인과 함께 진단 및 심리치료를 진행해 줄 것을 주문했으며 각 동의 추경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물품 구입, 개·보수 공사 등은 본예산으로 편성 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화수1·화평동의 경우 최근 증축을 했는데 추가 공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각 동마다 체력단련 기구 구입예산이 요구되어 있는데 예산절감 등의 차원에서 일괄 구매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사업에 대해서 향후 환경개선 사업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토록하고, 환경오염 관련 시설 및 장비 확충 등에 대해 예산이 편성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안 건 명

처리결과

- 2018.9.20.

제4차 본회의에 부의,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원안가결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원안가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가결

 

○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윤재실, 부위원장 허식) 활동

일시 : 2018. 9. 4.

-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개정되는 내용이 알 수 있게 해 주기 바라며 전문의원 의견이 긍적적 의견이 많음 부정적 의견도 개진해 주기 바람(다양한 의견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제안 설명 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람.

-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금고에 따라 구 금고가 따라 가는 것이 아닌가? 이에 따르지 않을 때는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시금고와 구 금고가 달랐을 때 OCR 센터를 별도 운영해야 하고 공채 판매 등의 문제가 있음. 지역주민들이 은행 이용에 편리성에도 관심을 가져 주고, 신 조례 전문도 넣어 주기를 당부함.

-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압류 시 공무원이 진품 가품 구분시 문제점이 있으므로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이 편리할 것이라는 의견과 카톡을 이용하는 방법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도 있었음.

- 인천광역시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징수포상금이 일반 구민들이 신고할 수 있게 까다롭지 않게 하여야 하는 의견 있었음.

-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공사 기간 중에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겨야 하는 때 이동 거리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주문하였음.

기획총무위원회

조 례 명

처리결과

- 2018.9.20.

제4차 본회의에 부의,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원안가결

 

○ 복지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유옥분, 부위원장 정종연) 활동

기간 : 2018. 9. 5.

-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부터 13년 되었는데 평가를 해 보면 현재의 상태는? 라는 질문에 민간 간사 채용을 하면 활성화될 것이라고 답변하였음. 민간 간사 자격 기준 등 자료 제출을 해 줄 것을 주문하였음.

-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위탁 운영 동의안

예산 절감은 얼마나 될 것 같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 위탁 운영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당부. 3개 시설 민간 위탁 시 직영과 민간위탁의 장·단점을 수치화해서 비교해 볼 수 있는 논리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어야 판단할 수 있지 않은가? 제대로 된 자료도 없이 판단하라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의견 있었음.

- 동구노인문화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민영을 6년이나 하고 직영도 하고 했는데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자료가 나와야 하는데 미흡하다는 의견 있음. 시설장만 바뀌면 다 바뀌는 것인가 하는 의견과 노인 대상 정보화 교육을 활성화시켜 주었으면 한다는 의견 있음

-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직영 시와 민간위탁 시 와 장·단점 자료(데이터)를 제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그러지 않아 불만족스럽다는 의견 있음. 직영과 민간위탁이 반복되는 과정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됨

- 송림현대상가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매몰 비용에 대해 주민들이 각자의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서명을 했는지, 매몰 비용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지? 안내문 등 진행사항을 알려 줄 것을 주문하였음. 현재 힘든 분들이 있으니 그분들의 의견을 경청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조 례 명

처리결과

- 2018.9.20.

제4차 본회의에 부의,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위탁 운영 동의안

원안가결

동구노인문화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보류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보류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