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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제23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작성자 동구의회
연락처 작성일 2018.10.31
조회수 124

□ 제23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일시 : 2018. 10. 18. ~ 10. 31.(14일간)

인천 동구의회(의장 송광식)는 10월 18일부터 31일까지 14일간 일정으로 제230회 임시회를 개의하였다.
이번 임시회는 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9일과 20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장수진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그 외 4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처리하였으며,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29회 제1차 정례회의 보류된 동구노인문화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도란도란 송현마을 조성사업지, 원괭이 새뜰마을사업 등 23개소 관련 시설을 방문했으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예정이다.

○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윤재실, 부위원장 허식) 활동

일시 : 2018. 10. 19.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정인의 지원 신청 남발을 방지하고 단독 경보형감지기는 각 구획마다 설치하려면 비용이 더 들 수 있을 것을 지적하고, 취약계층 시설 등에 설치도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설치 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고 소화기 사용법 등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역발전공로 인정자와 업무수행 격무 인정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를 고려하여 시행하기 바라고 임산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의무적으로라도 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자생단체회원 등의 인적자원을 추가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과 기존 통장 외 다른 사람들의 구정 참여 기회를 더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 있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안 제5조제2항제4호의 통장 임기중 6년을 초과하여 연임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사항은 삭제하고 안 제13조 제5항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에 따라 무기명 투표에 의한 표결 처리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조례명

처리결과

- 2018. 10. 31.

제2차 본회의에 부의,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복지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유옥분, 부위원장 정종연) 활동

일시 : 2018. 10. 22.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주차장 특별회계 수입가 지출 내용과 적자 내용을 묻는 질문과 송림초교 건너편 주차장 활용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당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3년에서 5년으로 되어 또 갱신되면 10년이 되는데 너무 긴 기간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229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동구노인문화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운영과 직영운영의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고 직영에서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어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직영화 계획서 및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한 후 조사결과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었으며, 민간위탁시 대상물을 사유화 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위탁 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본 동의안에 대해 원안가결 동의와 보류동의가 발의되어 먼저 보류 동의에 대해 무기명 표결 결과 찬성 1명, 반대 4명으로 보류동의안이 부결되어 원안 가결 동의안에 대해 이의 유무 표결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원장님의 전문성과 교사들의 처우 개선, 회계의 투명성 등 지도 감독등의 조치에 노력을 다해 주기를 당부하고 방송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사항을 잘 관리하고 지도해 주기를 주문하였으며 제22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류된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직영 시와 민간위탁 시의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자료와 직영 추진계획서를 자료로 제출 할것을 요구하였고, 운영효율성을 위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을 주어할 것이며, 관리를 잘 해주기를 당부하였으며 본 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표결 결과 찬성 1명, 반대 4명으로 보류동의안이 부결되어 원안 가결 동의안에 대해 이의 유무 표결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조례명

처리결과

- 2018. 10. 31.

제2차 본회의에 부의,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동구노인문화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원안가결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윤재실, 부위원장 허식) 활동

일시 : 2018. 10. 23. ~ 10. 30.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0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6일간에 걸쳐 도란도란 송현마을 조성사업지, 노인복지관 등 관내 주요 사업현장 및 관계기관 23개소를 방문해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안사항에 대해 사업진행 사항과 운영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여 현장감 있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노력하였으며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기간은 2018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과와 본청 실·과, 주민행복센터, 여성회관, 송림도서관, 보건소 그리고 11개 동 행정복지센터로 결정하였다.

감사제출 요구 자료는 총 539건으로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체육실은 54건, 자치행정국 120건, 복지환경국(사업소 포함) 212건, 도시전략국 86건, 보건소 43건, 동 주민센터 24건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본회의 승인으로 의결로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에서 2018년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에 걸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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