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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제23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작성자 동구의회
연락처 작성일 2019.06.18
조회수 115

□ 제23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일시 : 2019. 6. 3. ~ 6. 18.(16일간)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장 송광식, 부의장 박영우)는 2019. 6. 3. ~ 6. 18.까지 16일간에 걸쳐 제23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였다.
이번 회기는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실시되었으며, 장수신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동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윤재실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영우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지원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통해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했으며 16일간의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쳤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허식, 부위원장 정종연) 활동

일시 : 2019. 6. 4. ~ 6. 11.(5일간)

-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

결산은 1년 동안의 세입·세출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써 예산집행을 통해서 행정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 되었는가를 검토하는 기초자료로 제공되며 결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주민들의 다양하고 현실적인 욕구와 지방의회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필요성과 함께 결산분석을 통해 다음연도 이후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지표로 활용하는데 의의가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결산 심사에 임하였음.

먼저 세입과 관련하여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각 부서의 세외수입 징수율은 저조하고 미수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매년 반복적이며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인만큼 징수행정의 효율적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으며 특히 세외수입은 지방세와는 달리 자치단체의 노력에 따라 가시적인 징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외수입세원의 발굴·확충과 수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음.

세입 미수납액 중 2019년도로 이월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징수관리를 철저히 하여 결손처리를 최소화 할 것을 주문하였음.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집행율이 저조한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시부터 수요조사와 사업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과다 편성을 지양하고 불용액을 최소화 하는 노력을 촉구하였음.

이월사업과 관련해서는 명시이월 27건, 사고이월 28건, 계속비이월 46건 등 총 101건으로 이는 전년도 90건에 비해 11건 증가하였고 특히 계속비이월은 전년도 26건에서 46건으로 두 배 가량 증가 하였는바 당초 사업계획 단계부터 면밀하게 수립하여 사업지연으로 인한 이월을 줄여 나가도록 주문하였으며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예산의 과다·과소 편성 및 유사·중복 사업을 세밀히 검토하여 매회 추경시 예산의 과다한 증액을 방지하고 결산 시 집행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 할 것을 요구하였음.

예비비로 과다한 재원을 유보시켜 놓지 말고 주민생활에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여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국·시비 보조금은 주민을 위한 사업에 적기에 집행되어 불용이나 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의 사용처를 적극 발굴하도록 요구하였음.

주민참여예산은 행정기관 입맛에 맞는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편성할 것을 요구하였음.

수문통로 가공선 지중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 여론 수렴을 적극적으로 하고 보행자 및 주변 상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문화체육분야 사업과 관련하여 화도진 축제는 새로운 패러다임 개발을 통해 31주년 행사는 특색있게 추진하고 축제 개최 동영상과 찾아가는 문화행사동영상을 유튜브 등에 게시하여 홍보를 극대화 할 것과 만석고가 문화콘텐츠 개발 및 인라인 스케이트장의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음.

꿈드림 장학기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장학금 지원대상과 지급 금액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과 생계비 지원형태의 지급은 지양할 것을 주문하였음.

기업지원 사업비 확충과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기업지원 정책을 다양화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관내 대기업 종사자의 동구 거주정책을 연구하고 기업교류 활동은 지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음.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집행사항에 대한 점검을 확행하고 해당 단체의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함으로써 보조금의 낭비요인을 방지할 것을 주문하였음.

송현도란도란마을 사업 등 금년에 마무리되는 도시재생사업 등에 대한 성과보고회와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줄 것을 건의하였음.

관광 콘텐츠 개발이 미흡하므로 동구의 이미지에 맞는 관광사업 개발에 고민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관광분야와 문화분야의 업무 중복성을 개선하기 위한 업무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지역설화 테마거리 조성지 주변 거주 주민의 상실감이 없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음.

동 행정복지센터의 체력단련실 중 일부 유료로 이용하는 곳은 지역주민의 부담완화 차원에서 무료이용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시 예상되는 소음, 분진, 통학로 안전등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요구하였음.

주민복지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는 소외된 계층은 누락되지 않게 하고 중복지원은 지양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주문하였음.

-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2018년도 예비비 지출건을 심의함에 있어 예비비 지출에 대한 관계법령 저촉 여부와 집행의 불가피성을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했으며 2018년도 예비비 지출은 총 1건으로 집중호우 침수 방지시설 설치 공사비 부족분 10,71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이는 예비비의 예산 계상 및 집행과 관련된 『지방재정법』제43조 제1항과『지방자치법』제129조제1항의 집행기준을 충족하였음.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안 건 명

처리결과

2019. 6. 18.

제4차 본회의에 부의,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원안가결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원안가결

 

○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윤재실, 부위원장 허식) 활동

일시 : 2019. 6. 12.

- 인천광역시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가 형식적 운영이 아닌 협의회 운영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수행할 것을 주문함.

-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전략국의 상시기구화로 원활하고 안정적인 행정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잦은 부서 명칭의 변경 및 업무 이관으로 주민 혼동이 없도록 조직개편 시 심사숙고하여 검토할 것을 주문함.

-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당공무원의 공백으로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부서와 함께 심도있는 검토를 주문하였으며, 미세먼지 전담인력 확보에 따른 미세먼지 측정 장비 등의 보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특별한 의견 없었음.

- 인천광역시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정홍보를 위한 퀴즈 응모 및 상품권 지급은 좋은 취지라는 의견과 함께, 퀴즈의 내용에 동구의 상징물, 역사, 관내 주요 관광자원 등을 활용할 것과 화도진소식지의 배부처를 기존보다 더 다양화할 것을 주문함.

-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의 무급화는 여성보건휴가의 실질적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여성공무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안 제23조제3항은 현행대로 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무기명 표결처리 결과 찬성 3표, 반대 2표로 수정가결함.

-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특별한 의견 없었음.

기획총무위원회

조 례 명

처리결과

2019.6.18.

제4차 본회의에 부의,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인천광역시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복지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유옥분, 부위원장 정종연) 활동

기간 : 2019. 6. 13.

-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산부를 배려할 수 있는 좋은 취지의 개정조례안이라는 의견과 함께, 임산부뿐만이 아니라 영·유아 탑승차량에 대해서도 주차요금 감면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주문함. 또한 임산부 탑승 차량임을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과 주차장 관리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주민 홍보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함.

- 인천광역시 동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제도적 배려가 마련되는 조례안이라는 의견과 함께, 적극적인 일자리 지원 방안 강구 및 관련사업에 대한 주민 홍보 실시를 주문함.

-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의견 없었음.

-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선도지역 일반근린형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집수리 비용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 대상에 대한 지원이 아닌, 공정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본 계획 추진 시 즉흥적인 사업은 지양하고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고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계획 검토를 주문하였으며 송림아뜨렛길 내 시설과 관련하여 젊은 연령층과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마련 방안과 엘리베이터 등 설치 시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설계 단계부터 치밀하게 준비할 것과 진행 과정 중 되도록 계획에 대한 변경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공청회 및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후 관련 내용에 대해 의회에 보고해줄 것을 주문함.

- 제4기(2019~2022)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사회보장 욕구와 자원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향후 4년간의 사회보장사업의 전략적·실천적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효율적인 지역사회 복지체계를 확립하고자 함이며 제4기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 방향 목표는 “복지사각지대 없는 행복도시 조성”임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지역복지 환경 변화 및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구 실정과 특성에 맞는 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통해 지역 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 복지권 강화를 통한 풍요로운 지역공동체 구현임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조 례 명

처리결과

2019. 6. 18.

제4차 본회의에 부의,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선도지역 일반근린형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원안과 같이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함

 

○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윤재실, 부위원장 허식)

일시 : 2019. 6. 14.

-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본 특별위원회는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다각적인 진단과 대책 마련을 위해2018년 12월 20일 제231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5명의 위원이 선임된 특별위원회를 구성, 2019년 1월 2일부터 4차례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였으며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한 관련 법령의 정비를 위해 국토교통부 관계부서에 법령정비 건의안을 제출하였고 윤관석 국회의원, 민경욱 국회의원, 안상수 국회의원을 직접 면담하여 당면 현안사항 및 관련 법령 정비 방안에 대한 논의 결과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상정이 논의되었으며, 이를 위해 현장방문을 온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에게 우리 의회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함께 현장방문과 삼두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관련자와 함께 소송담당 변호사와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구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자 관내 15개소에 현수막을 게첩하는 등 의회 차원의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음

위와 같은 특별위원회 활동의 결과로 법령개정 건의사항이 수용 결정되어 구분지상권 설정과 관련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올해 12월 중 개정 이행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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