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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제23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작성자 동구의회
연락처 작성일 2019.09.10
조회수 132

□ 제23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일시 : 2019. 9. 2. ~ 9. 10.(9일간)

인천 동구의회(의장 송광식)는 9월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제237회 임시회를 개의하였다.  이번 회기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허식의원 발의)과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옥분의원 발의)을 비롯한 5개 조례안과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처리하고,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과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을 처리하였으며 윤재실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예결특위를 구성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였으며 9일간의 제237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다.

 

○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윤재실, 부위원장 허식) 활동

일시 : 2019. 9. 3.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연구단체 구성원의 정책 목적에 따라 연구 활동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맞도록 의원 역량강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연구 활동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적정한 예산집행을 위해 연간 연구활동비를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조정하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수정 가결하였음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십 년간 한 직종에 종사해 온 분들을 지원하고 배려할 수 있는 좋은 취지의 조례안이라는 의견과 함께 하향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시 세밀하게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보다 많은 종사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장인의 자격요건 중 동일분야 종사 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원안 가결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역발전과 변화를 위해 주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의 운영이 필요하며 위원의 위촉 시 다른 위원회와 중복되지 않도록 신규 위원 발굴 등 위원회 구성에 심도있는 검토를 요청하고, 위촉된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교육 실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원안 가결하였음

「인천광역시 동구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업 지원 사항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원받은 기업이 공익형 사업 등을 추진하여 우리 구에 도움을 주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기존의 기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 일자리 창출, 상권 활성화 도모 등 기업과 지역, 주민이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의 경우, 일괄 지원이 아닌 개별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할 것과 보조금 지원 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우리 구에 주소를 두고 근로 중인 외국인 영주권자를 지원 대상 근로자에 포함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무기명 표결처리 끝에 원안 가결하였음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 개정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의 의원과 사전 협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청년 관련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 또는 팀이 필요할 것으로 향후 조직개편 시 이를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음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복합청사의 경우 각 시설의 기능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청사 건립 계획을 수립하도록 당부하였으며, 실시설계 단계에서 청사 외관,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 실용성과 예술성이 포함된 완성도 높은 청사를 건립할 것을 주문하였고, 「송림2동 복합청사 건립」취득 건은 청사의 노후로 인해 건립 추진에는 이견이 없으나, 소요예산 및 매입시기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송림2동 복합청사 건립 건은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수정 가결하였음

기획총무위원회

조 례 명

처리결과

2019.9.10.

제2차 본회의에 부의,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수정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3.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 인천광역시 동구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5.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가결

 

○ 복지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유옥분, 부위원장 정종연) 활동

기간 : 2019. 9. 4.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장애인등급제 개편으로 인해 지원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년간 동결되어 온 수수료의 인상은 주민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민들에게 인상 내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주민 부담 수수료의 경우, 체계적 계획 하에 점진적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반면, 주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수수료 인상안이라는 의견 등 서로 다른 의견이 제시되어 무기명 표결 처리 끝에 원안 가결하였음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교통취약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영버스 노선 선정 등의 사업 추진시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공영버스 이용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안 제1조의 “주민의” 를 “교통약자 등의 주민” 으로, 안 제2조에 제4호 “교통약자 등”이란 장애인, 유아·어린이, 임산부, 고령자를 말한다.”를 신설하기 위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수정 가결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市 기금 활용뿐만이 아닌 본 기금도 적극 활용하여 동구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되도록 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성장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영양관리, 위생·청결 관리 등을 수시로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경쟁력과 진심성 있는 수탁자를 선정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음

○「서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에 대해서는 주민공람기간에 제출된 주민의견 접수 현황 등 안건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세하고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찬·반 주민들을 위한 대화의 장 등을 마련하여 담당부서가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市 도시계획심의 시 지역주민들의 절충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여 줄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조 례 명

처리결과

2019. 9. 10.

제2차 본회의에 부의,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1.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인천광역시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

수정가결

4.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5.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원안가결

6.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

원안가결

7. 서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기타의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종연, 부위원장 장수진) 활동

일시 : 2019. 9. 5. ~ 9. 9.(3일)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예산 총계주의에 입각하여 2018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등 추가세입을 예산에 계상하고 세출에서는 신규사업과 증액된 보조사업을 예산으로 편성하는 한편,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낭비적 요인은 배제하는 등 본예산 편성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으며 2019년도 제2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은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신규 사업에 투입하고 국·시비 보조금 증감 편성에 따른 구비 매칭과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및 동 청사 신축, 문화예술 사업, 환경개선사업 등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투입하는 예산 편성이 주요내용으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는 추경 편성 취지에 따라 시급성이 떨어지고 연내 사업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토록 다시 한 번 강조하는 한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주민홍보를 강화할 것과 예비비는 구민 숙원사업에 편성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요구하였으며 대규모 신규 사업의 경우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한 예산상의 후속 조치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였음

조례의 제·개정과 추경예산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은 의원들에게 충분한 심사기회를 제한하는 요소가 있어 지양할 것을 주문하였고, “2022 마스터플랜 용역”은 최종보고회전 의회에 사전 보고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아울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의 경우는 대기질 등 환경 개선사업들을 중심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음동 행정복지센터의 체력단련실에 대해서는 주무과에서 무료화 운영에 대한 지침을 시행하여 전 구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토록 건의하였으며 이와 같은 토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음

먼저 일반회계는 자치행정과의 직원역량 평가 시스템 구축비 2,200만원, 직원역량 평가 시스템 서버 구입비 1,998만원, 송림 2동 신축부지 매입비 10억 5,000만원, 일자리경제과의 송현 야시장 홍보 미디어아트 콘텐츠 제작 1,250만원, 송현야시장 문화공연 2,500만원, 교통과의 동구 공영버스 차량 구입 2억 4,000만원, 관광진흥과의 성냥마을박물관 홍보를 위한 콘텐츠 제작 3,000만원 등 총 13억 9,948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음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안 건 명

처리결과

2019. 9. 10.

제2차 본회의에 부의,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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