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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제23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작성자 동구의회
연락처 작성일 2019.10.30
조회수 99

□ 제23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일시 : 2019. 10. 21. ~ 10. 30.(10일간)

인천 동구의회(의장 송광식)는 9월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제237회 임시회를 개의하였다.  이번 임시회는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2~23일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윤재실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12개 조례안을 심사하고 3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때 최종 확정하게 된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을 처리하였으며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철저한 관리와 과학적 환경감시시스템 구축을 위해 수립한 ‘동구환경관리 2023 종합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발의된 「인천광역시 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였으며 동구의 깨끗한 환경 조성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239회 제2차 정례회에 예정돼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공통 자료요구 21건을 비롯한 총 392건으로 계획서 작성을 마무리 하였으며 10일간의 제238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다.

 

○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윤재실, 부위원장 허식) 활동

일시 : 2019. 10. 22.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4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의 수당 지급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위촉하여 회의 진행에 있어 다양하고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는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음

「인천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편성 시 건강검진비 지원 금액에 대해 인천광역시청의 지급 금액에 준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음

「인천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인천역 북광장’에 대한 음주청정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음주청정구역 지정 시 주변 상인들과의 협의, 계도 방안 마련 등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화도진 축제 등 각종 구청 행사 추진 시 담당부서와 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원안가결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현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이 미비하다는 의견과 함께, 흡연자 스스로가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을 지킬 수 있도록 꾸준히 계도해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음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구성을 통해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협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협의회 운영 성과에 대해 향후 의회에 보고해줄 것과 협의회의 국외출장 시 구의원이 동행할 수 있도록 제안해줄 것을 요청하며 원안가결하였음

 

기획총무위원회

조 례 명

처리결과

2019. 10. 30.

제2차 본회의에 부의,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

원안가결

 

○ 복지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유옥분, 부위원장 정종연) 활동

기간 : 2019. 10. 23.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과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음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조례안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

「인천광역시 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에 대해서는 주민참여 신고뿐만 아니라 담당부서의 지속적인 관리·감독 및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사후 처분적 조치보다는 사전적 예방조치에 중점을 두어 구민들이 환경오염 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음

「인천광역시 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관내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구민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문함. 또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시 보다 전문적인 학식과 자질을 갖춘 위원을 위촉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음

「인천광역시 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석면 철거 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사업장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함. 또한, 전수조사를 통해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제·처리 등의 조치가 시급한 곳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현대시장 등 다중공동이용시설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없었으며 원안가결하였음

「인천광역시 동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공사업체가 무진동 장비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음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관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시 공정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조 례 명

처리결과

2019. 10. 30.

제2차 본회의에 부의,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 결

인천광역시 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우, 부위원장 정종연) 활동

일시 : 2019. 10. 24. ~ 10. 29. (4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0월 24일부터 10월 29일까지 4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과와 본청 실·과, 보건소 그리고 11개 동 행정복지센터로 결정하였으며 이번에는 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3개동 행정복지센터(화수1·화평동, 송현3동, 송림3·5동은 현지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감사제출 요구자료는 총 392건으로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체육실, 교육아동청소년실은 52건, 자치행정국 113건, 복지환경국 101건, 도시전략국 66건, 보건소 20건, 동 주민센터 16건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본회의 승인 의결로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에서 2019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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