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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제24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작성자 동구의회
연락처 작성일 2020.02.17
조회수 112

□ 제24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일시 : 2020. 2. 3. ~ 2. 17.(15일간)

인천 동구의회(의장 송광식)는 3일 제2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새해 첫 회기를 시작했다.
각 상임위별 일정을 살펴보면 4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후 「인천광역시동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에 따른 관련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개 안건을 심사했으며 10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4개 안건을 심사했다.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월 14일 제240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상정됐다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정종연 의원 외 2인 의원의 본회의 부의요구로 찬․반토론을 거쳐 무기명표결로 찬성 4표, 반대 3표로 2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했으며 만 75세 이상 동구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목욕과 이발·미용 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인 동구사랑상품권 12만원이 지급된다.

2020년도 의원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청취하면서 15일간의 제240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다.

 

○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윤재실, 부위원장 허식) 활동

일시 : 2020. 2. 4. ~ 2. 7.(4일간)

인천광역시동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에 따른 관련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금별 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을 통한 탄력적·효율적 심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만큼 위촉직 위원 자격기준의 명확화·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또한 우리 지역을 위해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 발굴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기금운용계획 심의 뿐 만 아니라 계획의 수립 등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구의회와의 의견교류가 가능하도록 구의원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수정가결함

인천광역시 동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합창단 운영 상 회계처리의 투명성 확보 및 단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제고를 당부하였으며, 소년소녀합창단의 경우 재능 실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합창단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 및 정서적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조례안의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함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창조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일회성 지원이 아닌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마련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5만원권 신설 사항에 관하여 발행 및 보관의 편의성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 및 상인 간의 사용, 유통의 용이성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상품권의 종류를 기존 2종(5만원권 삭제)으로 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수정가결함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없었음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해당 건물의 연식을 고려하여 리모델링 공사 등으로 인한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신축 방안 마련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기획총무위원회

1. 인천광역시동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에 따른 관련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수정가결

2020. 2. 17.

제2차 본회의에 부의,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2. 인천광역시 동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결

3.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창조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5.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가결

 

○ 복지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유옥분, 부위원장 정종연) 활동

일시 : 2020. 2. 10. ~ 2. 17.(5일간)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낮은 재정자립도 및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많은 구의 여건을 고려해야한다는 의견과 함께 본 안을 포함한 사회복지 정책은 보편적 복지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동구사랑상품권을 통한 품위유지비 지원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인천광역시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없었음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없었음.

서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市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 지역주민들의 절충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여 줄 것’으로 의견을 제시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1.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결

2020. 2. 17.

제2차 본회의에 부의,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2. 인천광역시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 서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견제시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부의요구서

원안가결

2020.2.17.

제2차 본회의에 부의

무기명투표 실시

찬성4, 반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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