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일시 : 2020. 9. 7. ~ 9. 17.
인천 동구의회(의장 정종연)는 9월 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 일정으로 제245회 동구의회 임시회를 개의했다.
이번 임시회는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등 총 11건을 심의했으며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2건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박영우 의원 발의), 「인천광역시 동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재실 의원 발의)이다.
이번 제3회 추경안은 17억 2천만원 증가한 3,042억 4,200만원 규모로, 국시비 내시 변동분 반영 분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반영, 신규 사업발굴 반영, 예비비를 활용, 대주민 현안사업 등에 반영하며, 제245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다.
○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윤재실, 부위원장 허식) 활동
일시 : 2020. 9. 8.(1일간)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포상휴가 부여일수 확대와 관련하여 소속공무원의 사기진작 유도를 위해 형평성을 고려하여 포상휴가 제도를 적절히 운영할 것을 당부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의 경우 2014년 ㈜두산인프라코어로부터 기부채납받은 시설로 초기 공장 운영을 위해 공적 자금도 지원된 만큼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향후 사회적 기업 등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였고, 아울러 당초 건물의 기부채납 취지와 목적에 맞게 김치제조시설의 활용에 대한 지역주민 등 대내외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괭이부리마을 주민을 포함한 인근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 또는 주민편의공간으로 조성하여 활용할 것을 주문하였음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現 여성회관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문제 해소, 공간 확장을 통한 여성회관 활성화 및 사회적 약자 편의증진을 위해 여성회관 신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신축될 여성회관 부지 위치, 예상운영비 산정 미비, 現 여성회관 향후 사용대책 부재, 국비 등 재원조달 방안 미비,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등의 사유로 보류동의가 발의되어 무기명 표결 처리 결과 찬성 4표, 반대 1표로 안건을 보류함
기획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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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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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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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10.
제2차 본회의에 부의,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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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천광역시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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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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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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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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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영우, 부위원장 송광식) 활동
일시 : 2020. 9. 9. (1일간)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물품 등 지원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음
*인천광역시 동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인천광역시 추진 사업과 동구만의 노숙인 복지사업의 연계 추진을 통해 노숙 인구의 저감 효과를 극대화하고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함
*인천광역시 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코로나19 등 어려운 시점에서 지역 우수업체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제반 규정 간의 조화 및 업종간 형평성, 해석상 명확화 등을 위해 안 제3조제4호 중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를 “위생업소, 위생단체 및 위생단체협의회”로 안 제4조제1항제7호 중“식품관련업”을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업”으로, 안 제7조제1호 중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을 “아니한”으로 하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수정 가결함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분쟁조정 신청 기준 완화 사항 등에 대한 주민 홍보와 더불어 향후 공동주택 관련 분쟁발생 시 주민의 재산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함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양키시장 남단 철로변 상가에 대한 1-1구역 사업구간의 편입, 수문통로와 북광장 사이 잔여필지의 편입, 송현자유시장 하단 막다른 도로(소2-A)에 차량 회차공간 확보와 더불어 해제된 구역의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난 10여년간의 개발기대에 대한 상실감이 해소될 수 있는 체계적·계획적인 개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향후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 시에는 양키시장, 중앙시장 등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인구유입에 따른 교통대책을 사전에 마련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의견 제시함
*인천광역시 동구 경관조성 종합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 경기실업 등이 위치하고 있는 중봉대로 동구구간에 대한 경관조성 사업 추진, 동구 이미지 제고를 위한 수목식재 필요 등에 대한 주문과 함께 원안과 의견을 같이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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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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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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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10.
제2차 본회의에 부의,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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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천광역시 동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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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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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천광역시 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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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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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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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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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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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당부하며 원안과의견을 같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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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천광역시 동구 경관조성 종합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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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과 의견을 같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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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허식, 부위원장 유옥분) 활동
일시 : 2020. 9. 11. ~ 9. 16.(6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