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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제24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작성자 동구의회
연락처 작성일 2020.10.30
조회수 67

□ 제24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일시 : 2020. 10. 19. ~ 10. 27.

 

인천 동구의회(의장 정종연)는 10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제246회 동구의회 임시회를 개의했다.

이번 임시회는 「인천광역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등 총 8건을 심의했으며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1건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광식 의원 발의)이 있었으나 부결되었다.

 

 

 

 

○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윤재실, 부위원장 장수진) 활동

 

일시 : 2020. 10. 19.(1일간)

 

*인천광역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어린이 관람료 수입 감소가 박물관 운영에 문제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재정건전성을 세심히 살필 것과 이번 기회를 통해 어린이들의 문화향유기회가 확대되고 많은 타 지역의 어린이들이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ㆍ충전사업자의 영업소의 허가지역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서 최소기준을 정하고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지자체에 위임한 사항으로 각 지자체의 도시구조, 환경 등에 따라 각기 달리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간 단순한 비교보다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주민의 안전 및 재산권 손실에 대한 우려 문제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음

 

*인천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각 기금이 본래의 조성 목적에 반해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운영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의 적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동구의회 의원을 위원회에 포함할 것을 주문하며 수정 가결함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다양한 지식 습득과 가치 공유를 통해 동구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직접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음

기획총무위원회    

인천광역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결  

인천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수정가결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원안가결  

2020.10.27.제2차 본회의에 부의,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 복지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영우, 부위원장 송광식) 활동

 

일시 : 2020. 10. 20. (1일간)

 

 

 

 

*인천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세부시행과제 발굴 및 사업 추진을 통해 노인복지정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길 당부하였음

 

*송림1·2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주민공람공고에 따른 의견 및 진정서 등 주민의 의견에 대해서는 법적 수용 가능 범위에서 충실히 반영할 것,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합 정관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고 조합의 모든 정보는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하여 공개될 수 있도록 할 것, 조합원 내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 관련 자료 제출 요청 시 충실히 수행할 것,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학생의 교육환경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등 다양한 토론 및 당부와 함께 최종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투명하게 소통하여 사업 추진을 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함

 

*화수화평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정비사업 추진 시 주민공람공고, 주민설명회, 대의원총회 등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할 것, 주민의 의견에 대해서는 법적 수용 가능 범위에서 충실히 반영할 것,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합 정관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고 조합의 모든 정보는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하여 공개될 수 있도록 할 것, 조합원 내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 관련 자료 제출 요청 시 충실히 수행할 것,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3조, 제15조, 제21조 등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무사 선정 과정에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할 것, 종교부지 관련 민원인과 원만한 합의가 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 등 다양한 토론 및 당부와 함께 최종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투명하게 소통하여 사업 추진을 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인천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송림1,2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

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원안과 같음

화수화평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원안과 같음

2020.10.27.제2차 본회의에 부의,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옥분, 부위원장 송광식) 활동

 

일시 : 2020. 10. 21. ~ 10. 27.(5일간)

 

* 10.21.~10.23.기간동안 부서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10.26(월)1일간 관내 재개발구역 및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등 사업현장을 방문하였다. 10.27(화)에는 동구체육회와 관련된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202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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