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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제24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작성자 동구의회
연락처 770-6753 작성일 2020.01.28
조회수 52

□ 제24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일시 : 2021. 1. 18. ~ 1. 29.(12일간)

 

인천 동구의회(의장 정종연)는 18일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새해 첫 회기를 시작했다.

각 상임위별 일정을 살펴보면 19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후 「인천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개 안건을 심사했으며 25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인천광역시 동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등 5개 안건을 심사했다.

 

 

○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윤재실, 부위원장 유옥분) 활동

 

일시 : 2021. 1. 19. ~ 1. 22.(4일간)

 

인천광역시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도 토론 없이 발의자의 의사와 위원회의 동의를 통해 철회됨.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동구 문화체육센터는 문화적 요소인 공연장과 체육적 요소인 수영장, 헬스장이 혼합된 형태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문화체육센터 운영 인력 채용과 자산 취득과 관련하여는 동구 구민과 관내 업체를 이용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함.

 

동구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현재 문화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적정성 연구 용역이 진행중이므로 추후 결과를 반영하여 운영방식을 정할 것을 주문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에 관한 청원은 인권 조례 폐지 입장의 전문가 검토서를 근거로 본 조례 폐지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의견과 동 조례는 법적 하자가 없으며, 소수자를 포함한 주민 모두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인권 조례의 제정 및 존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이 상충하여 본회의 부의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자 표결을 실시하였고 표결 결과, 찬성 2 반대 3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함.

인천광역시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철회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동구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부결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에 관한 청원

부결
2021.1.29. 제2차 본회의에 부의.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 복지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영우, 부위원장 장수진) 활동

 

일시 : 2021. 1. 25. ~ 1. 28.(4일간)

 

인천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건축물 관리 조례 제정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관내 건축물 안전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안 제10조의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의 경우, 상위 지자체 조례를 준용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인 선정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함.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은 철저한 자격검증과 공정한 심사를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선정 이후에도 위탁기간동안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미스러운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것을 당부함.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 없었으나 시의 장기미집행 도로중 광 3-2호선에 대하여는 시와 면밀히 협의하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 불편함 없이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길 당부함.

 

송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나 사업 전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조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조기에 사업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함.

 

만석 주꾸미 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나 사업 전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조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조기에 사업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함.

인천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수정가결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원안가결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함

송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함

만석 주꾸미 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함
2021.1.29. 제2차 본회의에 부의.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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