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일시 : 2021. 10. 19. ~ 10. 27.[9일간]
인천 동구의회(의장 정종연)는 10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제253회 동구의회 임시회를 개의하여 1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윤재실)와 복지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영우)에서는 「인천광역시 동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비롯한 안건을 심사하고 27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
○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윤재실, 부위원장 허식) 활동
일시 : 2021. 10. 19. ~ 10. 20.
○ 인천광역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향후, 유물 구입 추진 시 평가심의위원회 위원에 적절한 전문가가 선정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함.
○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특별한 의견 없었음.
○ 인천광역시 동구 한국자유총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특별한 의견 없었음.
○ 인천광역시 동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자생단체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단체간 중복적인 사업은 가급적 배제하고 각 단체 특성에 맞는 사업 위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을 당부함.
○ 인천광역시 동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야외운동기구로 인해 부상을 입은 주민들이 적절히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야외운동기구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여부 및 청구 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함.
○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진흥 조례안
- 체육진흥협의회 회장을 구청장으로 하는 규정의 조례안은 체육회 회장 민간 이양 취지에 역행하는 사항으로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 인천광역시 동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 특별한 의견 없었음.
○ 인천광역시 동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특별한 의견 없었음.
○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일자리정책과, 복지정책과 등 관련부서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취·창업 지원 등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함.
○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유유기지 동구청년21 시설에 대한 청년들의 사용 기회 보장을 위해 제7조제3항 단서조항의 공모사업 관계자 우선 이용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함.
○ 인천광역시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특별한 의견 없었음.
○ 인천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특별한 의견 없었음.
○ 인천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특별한 의견 없었음.
○ 인천광역시 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특별한 의견 없었음.
○ 우리미술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우리미술관 수탁기관 모집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미술협회 등 다양한 기관·단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양질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발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함.
○ 동구 청년복합공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민간위탁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수시분 변경계획안
-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을 통해 당초 2019년도에 계획한 규모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것을 주문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동구에서 박물관 건물 전체 지분을 확보하여 박물관에 대한 안정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함.
○ 동구 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함께 시립요양병원 유치,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전 등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 잔여 부지 활용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주문함.
○ 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열악한 시설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였으며, 아울러, 동인천역 북광장 내 흡연, 음주에 대한 합동단속을 통해 안전한 광장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를 주문함.
○ 복지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영우, 부위원장 장수진) 활동
일시 : 2021. 10. 21.
○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사회복지사업 내 일부 분야에 편중된 기금 사용을 자제하고 조례에 규정한 기금 설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에 대해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집행을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수정 가결함.
○ 인천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민들이 변경된 재활용 정책에 대해 숙지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주민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문함.
○ 인천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특별한 의견 없었음.
○ 동구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직영 운영과 민간위탁의 장·단점 분석자료와 그동안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이 미비하다는 사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 오손도손 송미로 사람들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정비구역 지정 후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의 주거환경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함.
○ 송현1·2차아파트구역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송현아파트는 동구에서 가장 열악한 주거환경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 재건축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건축 정비계획상 조합원 분담금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시에서 전향적으로 사업성 향상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함.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변경된 위탁기관 조정 문제에 대하여 기존 위탁기관과의 논란의 소지를 만들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출산·입양 축하금 증액 등을 통해 관내에 인구 유입이 유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에서는 별도의 의견 제시 없이 원안 가결하였고 패밀리-컬처노믹스 타운, 송림골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 건은 심사하지 아니하였음.
마지막으로 송현1·2차아파트구역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9월 9일 안건 제출권자인 구청장의 철회요청에 따라 안건 철회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