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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제256회 인천광역시 동구위회 임시회
작성자 동구의회
연락처 032-770-6753 작성일 2022.01.27
조회수 69

□ 제25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일시 : 2022. 1. 17. ~ 1. 26.[12일간]

 

인천 동구의회(의장 정종연)는 1월 17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 일정으로 제256회 동구의회 임시회를 개의하여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윤재실)와 복지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영우)에서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비롯한 안건을 심사하고 26일 제2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

○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윤재실, 부위원장 송광식) 활동

 

일시 : 2022. 1. 18. ~ 1. 20.

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1월 13일부터 시행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후속 조치로서 동구의회에서 실시 하는 시험과 관련한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8조(시험위원등)의 관련 법령에 부합 하며, 집행기관의「인천광역시 동구 시험 수당 지급조례」와의 형평성 역시 인정되어 별도 이견 없음. 원안가결

 

2.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1월 13일부터 시행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후속 조치로서 동구의회 직원의 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별도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며, 인사권 독립 전 적용되었던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와의 형평성 역시 인정되어 별도 이견 없음. 원안가결

 

 

3.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1월 13일부터 시행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후속 조치로서 동구 의회 공무원의 후생복지 조례 제정 시 미비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며, 인사권 독립 전 적용되었던 「인천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와의 형평성 역시 인정되어 별도 이견 없음. 원안가결

 

4.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 조례안은 인용 조문의 변경으로 인한 개정안으로 별도 이견 없음. 원안가결

 

5.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1월 13일부터 시행

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후속 조치로서 동구의회 공무원의 포상과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인사권 독립 전 적용되었던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와의 형평성 역시 인정되어 별도 이견 없음. 원안가결

 

6.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1월 13일부터 시행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후속 조치로서 동구의회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편의 지원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며, 인천시 타 구 의회(계양구, 연수구, 서구)의 조례와도 형평성 역시 인정되어 별도 이견 없음. 수정가결

 

7.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안

-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1월 13일부터 시행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후속 조치로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의 직장협의회 설립·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세부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규칙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전 적용되었던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과의 형평성 역시 인정되어 별도 이견 없음. 원안가결

 

8.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1월 13일부터 시행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후속 조치로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세부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규칙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전 적용되었던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인계인수 규칙」과의 형평성 역시 인정되어 별도 이견 없음. 원안가결

 

9.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1월 13일부터 시행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후속 조치로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규칙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전 적용되었던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과의 형평성 역시 인정되어 별도 이견 없음. 원안가결

 

10.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안

-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1월 13일부터 시행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후속 조치로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의 여비 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른 월액여비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규칙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전 적용되었던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시행규칙」과의 형평성 역시 인정되어 별도 이견 없음. 원안가결

 

1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

-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1월 13일부터 시행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후속 조치로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의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부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규칙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지방공무원법」제78조 (제안제도)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전 적용되었던 「인천광역시 동구 공무원제안 규칙」과의 형평성 역시 인정되어 별도 이견 없음. 원안가결

 

12.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됨에 따른 사무분장을 규정하는 규칙으로 규칙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령 등에도 부합하여 별도 이견 없음. 원안가결

 

1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 일괄개정조례안

-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자치법규에서 「지방자치법」을 인용하는 12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령 등에도 부합하여 별도 이견 없음. 원안가결

 

14.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 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신설됨에 따라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사무가 지방의회 소관으로 개편되고, 청구권자 연령 및 및 연서주민 수에 대한 규정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바 현행 조례는 위임법령의 폐지로 당연 폐지 하는 것이 타당함. 원안가결

 

15.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조례안은 이룸 청소년 도서관 개관에 따른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존의 송림도서관 운영 규정과 형평성이 유지되며 또한 이용시간을 10시부터 19시로 정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 바 별다른 이견 없음. 원안가결

 

16.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청소년 수련관의 운영형태와 관련하여「청소년 기본법」제18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 조 제1항에 위탁 운영 관련 법령에 부합하여 별다른 이견 없음. 원안가결

 

 

 

○ 복지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영우, 부위원장 허식) 활동

 

일시 : 2022. 1. 21. ~ 1.25.

1. 인천광역시 동구 지적 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본 조례안은 동구 거주 지적 장애인 등의 실종 예방을 위한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위치추적기 지원사업, 실종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 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장애인복지법」제24조 및「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등의 관련 법률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애인 보호를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제정되었는바 별다른 이견 없음. 원안가결

 

2.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하지 않음.

 

3.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차량증가와 공용 주차공간 축소에 따른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 과다 소요 및 주차 부지 확보의 어려움이 있는 종전의 주차장 신규 설치 등의 물리적인 측면의 대안이 아닌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하는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의 유휴 공간 활용을 통한 주차난 해결방안으로, 주차장법 등의 관계 법령에 부합하고, 동구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도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별도의 이견 없음. 

- 다만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공유제를 시행하고 있는 타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부정 주차, 단속 관련 규정 부재로 인한 관리 소홀 등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원안가결

 

4.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심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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