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인천동구의회 회의록검색시스템

인천동구의회 회의내용을 전자책으로 상세히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안건

Home > 의안정보 > 위원회 활동안건

의안검색 글보기, 각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번호, 발의일, 발의자 구분, 발의자, 위원회, 본회의, 집행부이송일,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안명 제26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작성자 동구의회
연락처 032-770-6753 작성일 2023.04.28
조회수 53

□ 제26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일시 : 2023. 4. 18. ~ 4. 28.(11일간)

 

인천 동구의회(의장 유옥분)는 4월 18일부터 4월 28일까지 11일간 일정으로 제265회 임시회를 개의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호 의원 발의)등 의원발의한 조례안 16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 8건 등 24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영복)가 열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세입부분에서는 불합리하게 예산을 편성한 2개 사업 14,999천원을 감액하고, 세출부분에서는 총 7개사업 74,999천원은 감액하고, 60,000천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다.

 

○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장수진, 부위원장 오수연) 활동

 

일시 : 2023. 4. 19 ~ 4. 20. (2일)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축제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참여자에게는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나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수정 가결함.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전시홀이 구민과 아마추어 작가들에게 무료로 개방되는 사항, 전시홀 이용 방법과 작품전시회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며 원안가결함.

 

「인천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함.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함.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체계적 관리 대책 마련하여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시설이 특정 단체 등에게 독점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함.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함.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 제한 규정 중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은 포괄적·추상적이므로 삭제하여 수정 가결함.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동구의회의 의장·부의장을 선출하는 현행 교황식 선출방식과 후보등록제 방식으로의 개정안 의견이 대립하여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표결 실시하여 찬성3, 반대3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함.

 

「인천광역시동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함.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창조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 지식을 지닌 위원회 위원들이 자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사업에 대한 지원은 여러 차례 있었으나 제대로 된 평가 및 결과 공유는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으므로 평가 실시를 주문하며 원안가결함.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동구청년21’이용 시간 변경이 이용자 증가와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므로 현행대로 운영토록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며 수정 가결함.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함.

 

「인천광역시동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에게 직접 교육이용권을 지급하는 방식은 불필요한 소비 조장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 및 대책 수립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함.

 

「인천광역시 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이용권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함.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2023.4.28. 제2차 본회의에 부의,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창조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복지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최훈, 부위원장 김종호) 활동

 

일시 : 2023. 4. 21. (1일)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리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수리업체가 수리비를 부당 청구할 수 없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주문하였으며, 동구 관내에도 수리업체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함.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애인 차별 해소 정책은 국가사무이므로 본 조례 제정이 불가하다는 의견과 법령의 법위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지 않으므로 제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대립하여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표결 실시하여 찬성 1, 반대 4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

 

「인천광역시 동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계류함.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함.

 

「인천광역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동구 지역 특성과 실정에 맞는 기후위기 대응책 마련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에 대한 사항은 용역을 통해 구체화시켜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함.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 중 ‘건축물의 가연성 외벽마감 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로 교체’, ‘스프링클러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는 예상 소요 비용이 크므로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함.

 

「인천광역시 동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하여는 갈등유발 예상시설이 설치되기 전, 적절한 시기에 주민들에게 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함.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명절 선물은 수혜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상품으로 선정하여 지원해 줄 것과 유가증권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주문하면서 수정 가결함.

 

「인천광역시 동구 일반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사업명 “창업 및 일자리 지원시설 조성”사업에서 세부사업 내용의 공간활용에 대한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동구의회는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함.

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상담센터는 장소 자체가 분리되어야 함.

② 청본이룸터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든 청소년상담센터이든 하나를 두고, 나머지는 청소년 수련관에 둠.

③ 송림센트럴타워 4층은 평생교육관과 인생이모작 중·장년 프로그램 강의실로 조성함.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2023.4.28. 제2차 본회의에 부의,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인천광역시 동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계류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일반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견제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영복, 부위원장 오수연) 활동

 

일시 : 2023. 4. 24. ~ 4. 27.(4일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과 특별조정교부금 등에 대한 변경사항과 그 밖에 일부 사업비의 변동분 등에 대해 편성하는 사항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96억 9,242만원 증가한 3,239억 5,592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96억 7,476만원 증가한 3,226억 8,334만원, 특별회계는 1,765만원 증가한 12억 7,257만원으로 계상하였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추가 교부금과 사업비 변경 등에 따른 통계목 변경 등 예산의 적정 조정과 그 외 주민을 위한 현안 사업 등의 시급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였음.

금창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현대시장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추가 또는 신규 교부되는 각종 국·시비 보조금과 특별교부금 등의 적정 편성을 통해 시급을 요하는 사업의 조기 착수와 화재로 인한 신속한 사고수습을 요구하였으며, 신규 사업에 있어서는 적법하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밖에 본예산에서 불합리하게 예산편성 되어 금번 추경에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심사 및 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음.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출부서에 대한 개별 심사와 관련하여서는,

 

(홍보문화실) 구정홍보비의 적정 운영 당부와 조례개정에 따른 화도진 참여자 보상금액의 삭감조정을 요구하였으며, 송현1.2동 청사내 구립합창단 및 문화원 입주는 시설에 대한 사전 주민공감대 부족을,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인 조형물 이전은 예산편성의 부적정 등을 들어 추후 신중한 검토를 요구함.

 

(도시전략실)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연계 복합건축물 조성 공사는 구의회를 비롯한 다양한 구민들의 제안이 제대로 담겨 있지 않으므로 구의회는 물론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복합건축물이 설계 되도록 주문함.

 

(미래발전추진단) 인생설계지원사업이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는바 지방정부의 통일되고 지속가능한 명확한 계획수립을 통해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문화재단 설립용역은 동구와 중구의 통합과정을 예의주시한 후 진행하여야 할 사항임을 강조함.

 

(교육지원과) 청소년 및 평생 바우처 사업과 관련하여 홍보비 사용, 지원 대상 연령층, 가맹점 선정 등 사전 철저한 계획하에 추진할 것을 당부함.

 

(관광체육과) 화도진스케이트장 설치와 관련하여 예산편성 시기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함.

 

(노인장애인복지과) 경로당 생활집기(온열기) 등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고가의 기구 구입 시, 사용율·효율성 등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함.

 

(여성보육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의 경우에는 잘못 편성한 세입부분의 국고보조금(10,000천원) 및 시도보조금등(4,999천원)을 삭감하고, 세출부분에서는 국·시비 및 이와 매칭된 구비(5,000천원)까지 포함하여 총 19,999천원을 삭감할 것을 주문하면서 지방정부의 예산편성 작업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함.

 

(아동청소년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자들에게 운영 결과에 대한 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사업의 건전한 피드백 유도를 당부함.

 

(일자리경제과) 공정무역 관련 사업은 조례의 계류와 사업의 적정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삭감을 주문하였고, 사무실 자산취득비는 본예산 편성이 바람직함을 지적함.

 

(자원순환과) 나눔장터 참여율과 관련하여 지역의 아파트와 학교 등과의 연계 등 사업의 취지를 적극 알리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당부함.

 

(건설과) 송현자유시장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행정대집행과 관련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함.

 

(도시정비과) 송림골 사업 중 송림센트럴타워 4층 매입과 관련하여서는 임차인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함.

 

(건축과)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내용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함.

 

(교통과)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 횡단보도 확충사업은 관내 전체 학교에 설치될 수 있도록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함.

 

(동 행정복지센터) 동 청사 이전 계획이 있는 가운데 기존 청사 내 시설물 설치가 적정한지와 추경의 기본취지에 맞지 않는 시설물 보수 등의 추경편성안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을 주문함.

 

위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음.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수정가결

 

❍ 삭감 내역

- 일반회계 세입부분 삭감 내역

【여성보육과】

- 국고보조금등(다문화가족 특화사업) 10,000천원

- 시도비보조금등(다문화가족 특화사업) 4,999천원

 

- 일반회계 세출부분 삭감 내역임.

【홍보문화실】

- 화도진축제 참여자 보상금 6,000천원

【여성보육과】

-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19,999천원

【일자리경제과】

- 공정무역 홍보물 제작 4,000천원

- 공정무역 기획전 2,500천원

- 공정무역 오프라인 홍보·전시 4,500천원

- 공정무역 커뮤니티 캠페인 2,000천원

- 사무집기구입 36,000천원

 

❍ 위의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삭감액 60,000천원은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였음.

 

❍ 특별회계는 조정 내역 없음.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