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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제26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작성자 동구의회
연락처 032-770-6753 작성일 2023.09.15
조회수 35

□ 제26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일시 : 2023. 9. 4. ~ 9. 18.(12일간)

 

인천 동구의회(의장 유옥분)는 9월 4일부터 9월 18일까지 12일간 일정으로 제268회 임시회를 개의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수진 의원 발의)등 의원발의한 조례안 9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 23건 등 32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2023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받았다.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호)가 열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세출부분에서 총 1개사업 40,000천원을 증액하고, 이를 예비비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다.

 

○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장수진, 부위원장 오수연) 활동

 

일시 : 2023. 9. 4 ~ 9. 6. (3일)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추후,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모집 시 특정 성별로 치우쳐 구성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며 수정 가결함.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회와 주민들간 소통이 필요한 경우, 집행부가 소통 창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함.

 

「인천광역시 동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구 느린학습자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하며 수정 가결함.

 

「인천광역시동구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함.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함.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함.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는 장애인체육을 포함한 우리 구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조사와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함.

 

「인천광역시 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노력해 줄 것과 주민들에 대한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도 힘써 줄 것을 주문하며 수정 가결함.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함.

 

「인천광역시 동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함.

 

「인천광역시 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며 원안 가결함.

 

「동구 청년복합공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과 청년들과 소통이 가능한 역량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해 줄 것과 청년복합공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함.

 

「인천 동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이 가능하다는 의견과 우리 구 공공체육시설 범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예산낭비 우려되고 민간위탁의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대립하여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표결 실시하여 찬성4, 반대2로 원안 가결함.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함.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2023.9.15. 제2차 본회의에 부의,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수정가결하고, 나머지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인천광역시동구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 진흥 조례안

보류

인천광역시 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동구 청년복합공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원안가결

인천 동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원안가결

 

 

 

○ 복지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최훈, 부위원장 김종호) 활동

 

일시 : 2023. 9. 7. ~ 9. 11. (4일)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의 날 지정은 향후 우리 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 여부 결정하기로 하고 수정가결함.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자구 수정, 장애인차별금지와 권익보장에 관한 교육이 예산낭비 되지 않게 기존 교육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주문하며 수정가결함.

 

「인천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자율방범대의 임무 추가하고, 지원 내용 수정하여 수정가결함.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범위 추가되므로 운영의 내실화 등을 통해 설립 취지에 맞게 도시재생 활성화에 이바지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함.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구 공공조형물 현황 철저히 파악하여 관리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함.

 

「인천광역시 동구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 등과 빈집의 활용에 대한 사항을 수정가결함.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필요한 자구 추가하여 수정가결함.

 

「인천광역시 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함.

 

「인천광역시동구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아동위원의 구성 추진 여부에 대한 검토를 주문하며 원안가결함.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원 가능한 상인들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해 줄 것과 우리 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인천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함.

 

「인천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많은 수혜자 발굴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주문하며 수정 가결함.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는 공공시설물 등 설치 시, 우리 구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을 적용해 줄 것을 주문하며 수정 가결함.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출산장려를 위해 다자녀가정에 많은 혜택 부여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주문하며 원안가결함.

 

「인천 동구 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함.

 

「인천 동구 한마음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수탁기관 모집 시, 전문성이 입증된 역량 있는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이후는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함.

 

「인천 동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수탁기관 모집 시, 전문성이 입증된 역량 있는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이후는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함.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취지에 맞게 장애아반·야간반 편성 등 취약보육을 우선시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함.

 

「2024년도 동구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는 최근 출범한 인천 동구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방안 검토를 주문하며 원안가결함.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2023.9.15. 제2차 본회의에 부의,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수정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 동구 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원안가결

인천 동구 한마음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원안가결

인천 동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원안가결

2024년도 동구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원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호, 부위원장 윤재실) 활동

 

일시 : 2023. 9. 13. ~ 9. 14.(2일간)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국·시비 보조금과 특별조정교부금 등에 대한 변경 사항과 자체사업 등의 신규·증액·삭감 예산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각각 반영하는 것으로,

❍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56억원이 증가한 3,395억원을 계상한 사항임.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우리 구에는 총 10개의 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이 중 옥외광고발전기금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 도시경관과에서 운용 중인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세부적인 변경계획은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으로 시비보조금 1천만원을 세입 처리하고, 이를 옥외광고물정비사업의 세출 과목에서 신규사업으로 지출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국·시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추가 교부금과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따른 사업비의 통계목 변경 등에 대한 예산의 적정 편성과 그 밖에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는 사업 등의 시급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심의하였음.

❍ 국·시비보조금 등은 효율적 예산 운영과 적극적 사업추진을 통해 불용 되거나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노력할 것과 신규 또는 증액 사업들에 대해서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되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음.

 

❍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제출부서에 대한 개별 심사와 관련하여서는,

 

(기획감사실)에 대해서는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예측과 추경에 계상되는 신규 또는 증액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심사 시에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함.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해서는 재개발 등으로 이전되는 경로당에 대한 임차보증금과 임차료가 상당하므로 경로당 이용 인원 등에 대한 적절한 유지 등 경로당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함.

 

(홍보문화실)의 ‘화수부두 축제’와 관련하여서는 우리 구를 찾는 외부 손님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축제에 대한 명확한 주제와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것과 함께 화수부두 주변의 환경을 깨끗하게 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찾아가는 문화공연’ 사업은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생활 향유를 확산·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 편성 취지에 맞게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함.

 

(도시전략실)의 ‘동구 스마트빌리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환경(대기)과 교통의 스마트 분야에 대한 설정 적합성 등에 신중을 기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함.

 

(미래발전추진단)의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 주거를 둔 모든 대상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함.

 

(관광체육과)의 박물관 증축에 따른 계속비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당초 사업비보다 35%이상 증액된 대규모 사업임으로 투자 재심사 여부를 인천시 해당 부서에 의뢰할 것을 주문하면서, 국·시비 등의 사업비 확보와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함.

 

(일자리경제과)의 ‘송현시장 버스킹 공연’사업은 시장사람들을 위로하고 시장을 홍보하는 사업인 만큼, 다양하고 창의적인 버스킹 공연을 통해 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함.

 

(안전관리과)의 ‘안심 귀갓길 통행로 보수’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사회적 약자에게 진심으로 필요한 안심귀갓길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건설과)에 대해서는 ‘도로열선 공사’사업 중 수도국산 솔빛로 구역은 향후 박물관 증축과 송림1·2동구역 재개발 등으로 인하여 중장비들의 수시 운행이 예상되는 바 공사완료 후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과 ‘시민참여 인천 리빙랩’사업은 민원지적과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민원지적과와 공유하여 더욱더 기술적이고 정밀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송림지하보도 케노피 교체’사업은 현재 송림지하보도 내 아케이트 공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바, 주민의 불편함 해소와 행정의 신뢰를 함께 고려하여 사업추진에 임할 것을 당부함.

 

(도시정비과)에 대해서는 뉴딜사업 등 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지체 및 사업비 과다 증액 등의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 바, 세밀한 사업추진을 통해 문제 발생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함.

 

(도시경관과)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추진 후 자부담 비용에 대한 회수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함.

 

(교통과)의 ‘버스승강장 임시 바람막이 설치공사’는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추후 사업비는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주문함.

 

❍ 위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음.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 일반회계 세출부분 증액 내역

【홍보문화실】

· 찾아가는 문화공연 40,000천원

 

- 일반회계 세출부분 증액 내역은 예비비로 조정

 

- 특별회계는 조정 내역 없음.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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