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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제91회 (예산결산,조례심사)
작성자 의회사무과
연락처 작성일 2003.01.28
조회수 2783
■ 제91회 제2차 정례회(에산결산 특별위원회)

제91회 인천공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종섭)는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처리하였다.
이번에 처리한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2002년도 본예산 대비 8.7%가 감소한 673억1,342만4천으로 세입은 국·시비보조금 206억8,136만7천원, 조정 교부 및 재정보전금 303억1,799만4천원, 세외수입 111억1,309만9천원, 지방세수입 52억96만4천원이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행정 222억8,467만 4천원, 사회개발 288억8,746만8천원, 경제개발 112억8,367만2천원, 민방위비1억8763만1천원, 지원및기타경비 46억6,997만9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제정원칙을 근간으로 하면서 에산이 쓸데없이 사장되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일반행정비 1억6,630만원, 사회개발비3억4,683만4천원 경제개발 2억4,281만4천원, 민방위비248만원으로 총 7억5,842만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다.
뿐만 아니라,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1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였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정리추경의 "간단하니까 크게 문제없다"라는 일반의 잘못된 통념을 경계하며 당초 예삼심의와 동일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임하여 예산확보 과정에서는 사업예산이 절실하다고 강조하여 예산을 획득하고 막상 정리추경에 이르면 납득할만한 사유도 없이 사업비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것은 해당공무원의 직무 수행의지가 부족한 것이므로 이를 방지할 대책이 교구된다 의견을 모았고 여성회관 처리와 관련하여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유지하자고 제안 하기도 했으며 재산의 취득 및 처분 과정에 있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전에 승인 받지 않은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바 시급히 개선이 요구된다 한다고 요구하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청장이 요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9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안병옥)는 12월 20일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의 처리하였다.
이번에 처리한 주요 조례안중 특히,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성이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운영하려는 시도는 본조례 입법취지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주민자치능력의 활성화와 이의 운영을 둘러싼 그룹간의 의견차이가 많은 점을 들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는 의견으로 개진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도록 결정하는 등 그밖에 심의처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례안 처리결과>

조   례   심   사   특   별   위   원   회

본  회  의

조          례          명

처리결과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계 류

부의하지않음

인천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02년12월26일 제6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특별위원회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오수 ·분뇨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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