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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제92회 임시회
작성자 의회사무과
연락처 작성일 2003.01.28
조회수 2965
■ 제9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장:채영락)는 2003년 1월 13일부터 1월 16일까지 4일간 제92회 임시회 개의했다. 이번 회기에서의 주요안건은 2003년도 구정에 관한 보고(질의)와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지난 2002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보류하였던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처리하였다.
이번에 처리한 안건은 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했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9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윤상)는 2003년 1월 15일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지난 2002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보류하였던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의 처리하였다. 이번에 처리한 주요 조례안중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분적인 조직 개편이라 하더라도 우리구 행정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점을 감안하여 조직성원간 다양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장래 예측되는 행정수요에 대응한 정도를 적용한 면에서 좀더 신중한 고민이 요구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주민자치과를 2003년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존속하도록 하며 건축지적과에서 지적업무를 분리하여 민원봉사과에 합병하며 민원지적과로 운영되도록 하였다.

<조례안 처리결과>

조   례   심   사   특   별   위   원   회

본  회  의

조          례          명

처리결과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가결

2003년1월16일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특별위원회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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