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장:채영락)는 2003년 2월 26일부터 2월 27일까지 2일간 제93회 임시회를 개의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인감및주민등록담당공무원보험·공제가입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였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9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심우순)는 2003년 2월 26일 보건소 전문인력에 대한 정원조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과원에 대한 경과조치의 기한을 연장하는 인천광역시동구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처리시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여 담당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직무수행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인천광역시동구인감및주민등록담당공무원보험·공제가입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의를 하면서 초과된 현원을 해소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해 확인 하였고, 2003년도 당초예산에서 보험료를 승인한 것은 사실이나 관련내용을 담는 조레입법 제정전에 가입하고 입법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양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특별한 이의가 없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다.
<조례안 처리결과>
조 례
심 사 특 별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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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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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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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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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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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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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2월27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특별위원회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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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인감및주민등록담당공무원보험·공제가입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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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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